2019 법무사 9월호

피후견인 결격조항, 불합리한 차별과 피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의 법 앞에서의 평등을 규정한 「UN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와 같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의 의사결정을 지 원하거나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의 권리 를대변할수있는제도로서도입되었다. 그러나 성년후견제의 도입 이후 기존 ‘금치산자, 한정치 산자’에 대한 결격조항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 개별 법령들을 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에 따라 정비했어야 함에 도기존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에대한용어를단순히 ‘피 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만 수정했을 뿐, 결격조항이 그대로 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사례들이 나타나사회문제가되고있다. 부산 동부지청 소속 모 검찰수사관은 근무 중 심장마비 로 인한 뇌손상으로 2년 넘게 의식불명 상태다. 배우자가 아픈 남편의 치료비 인출 등을 위해 은행거래를 대신하려 고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고, 그는 이후 법무부에 명예 퇴직을신청했지만, 법무부는성년후견개시로인한피후견 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결격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사유에해당한다며명예퇴직을거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장애인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순간, 「국가공무원법」 등에서규정하는 ‘결격사유 1. 피성년 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에해당되어직업선택의자유를 침해당하게된다. 「UN장애인권리협약」 제5조의장애를이 유로한차별금지규정에명백히반하는것이다. 피후견인에대한법률상결격조항은우리 「헌법」이보장 한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의 원칙(제11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를 침해하며, 「장애 인차별금지법」 등도 침해하고 있다. 나아가 성년후견제도 의활성화를방해하는중대한요인으로도작용하고있다. 현재 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 조임용결격사유및사후결격시당연퇴직의사유로, 「변호 ‘피후견인’을 이유로 결격을규정하는 것이정당한가? 성년후견결격조항의위헌성과 입법과제 전재우 법무사(대구경북회)·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감사 46 법무사시시각각 +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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