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지난 2018.10.30. 대법원은 “일제 식민지 하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1965.6.22.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그 부 속협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 되지않는다.”고판결(2013다61381)하였다. 대법원은 2012.05.24.선고 2009다22549, 2009다 68620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며, 대법 원의파기환송에따른하급심판결을지난해다시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을통해명확하게법적해석을한것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법체계에 따라 더 이상 제도권 내에 서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을행사할수있는지에대한다툼은있을수없게되었다. 또한 「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행사하는 사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받은 권력임이 명백하고, 사법권의 행사는 주권의 행사임 이명백한것이다. 일제강점과 수탈, 이윤추구 행위 모든 경체 주체의 행동은 이윤을 위한 행동이며 이윤을 위한 투쟁이다. 더 많이 더 빨리 무제한적 이윤을 추구하 는 경제 주체의 행동은 “윤리”를 망각하고 가장 존엄하다 는 인간의 생명까지도 하찮게여긴다. 자본에는 국적도 없 다. 오직이윤만이유일한존재이유이자목적이다. 이러한 이윤 실현의 유일한 방법은 바로 “판매”다. “상품 의 판매”만이 이윤을 실현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판매 없는 “이윤”은 있을 수 없다. 모든 생산자의 목적은 판매이 며최종소비자만이소비를목적으로구입한다. 자본의 기본 법칙은 상품 판매를 통한 무제한적 이윤추 구라고 정의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기본 법칙에 위 배되는행동은잠시유지될수는있어도결국은이법칙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때의 조선이아니다 대법원의일제강점기 강제징용배상판결과극일 유병일 법무사(서울서부회) 48 법무사시시각각 +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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