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반하는모든행동들은실패하게된다. 모든것은본질로회 기하기때문이다. 인간의 이익 추구 욕구가 얼마나 강력한가는 국가, 즉 일제강점기 나라도 매매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갑”은 “을”에게 물건을 판매하였다. “갑”은 돈을 받고 이익을 누 렸다. 물건을 구입한 “을”은 구매한 물건에서 자신이 지불 한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내야만 하며, 더 많은 가 치를뽑아내면낼수록투자원금대비이익률이높아진다. 물건은 자신의 이익을 내는 한도에서만 소중하고 자신 에게이익을주는한에서만존재가치를보장할뿐이며, 이 에 반하는 모든 행위는 소유자에게는 이익실현에 방해가 되는행위일뿐이다. 매매된 “조선”이라는 물건은 구매자 “일본”에게는 이익 을 실현시켜야 할 “물건”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조 선인들조차이익창출을위한살아있는도구그이상도이 하도 아니었다. 그래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소유권을 부정하는 모든 행위는 “일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였으 므로 무자비한 탄압의 대상이었으며, 물건 “조선”에 존재 하는 모든 것은 소유자인 “일본”의 이익을 위해 무제한적 으로사용되었다. 그리고 이게 “조선”이라는 우리 선조들이 당한 핍박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 자명하다.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고 이익을 방해하는 독립운동은 이익을 방해하는 행위였으 므로가장빨리신속하게제거되어야할일들이었다. “일본”은 이익을 누릴 주체였으며 “조선”은 이익을 제공 할객체였다. 그리고그무제한적이익을위한착취에동의 한일부조선인들은이익을누렸다. 그리고그후손들도이 익을누리고있다. 악의 평범성, 친일매국의 평범성 우리대법원의배상판결에대해수출규제등일본이취 한 반응을 우리 모두는 보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자 본의기본법칙에반하는행위로아무런의미도없고잠시 우리를불편하게할수있을뿐, 원하는목적이무엇인지도 모르겠으며 달성할 수도 없다. 대체될 수 없는 물건은 없 다. 어떠한물건도유일한상품이될수는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는 불매운동은 자본의이익실현을종국적으로배제하는행위로경제주체 에게는 사형선고와 동일하다. 관광 거부도 동일한 형태이 다. 판매없이는이익이라는것은있을수가없으며, 판매가 없는생산은아무런의미가없으며불가능하기때문이다. 이것이싸움이라면답은정해져있는싸움이다. 이미이 긴싸움이며, 시간은그저승리를확인하는절차에지나지 않을것이다.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어떤 이가 한 대상에 대해 서 말할 때 드러나는 것은 그 대상의 속성이 아니라 오히 려 말하는 사람의 본성이라고 했다. 일본과의 분쟁 이후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을 했다. 이때 드러난 것은 사태의 본질이아니라말한사람의본성이나온것이다. “딸이 위안부로 끌려갔어도 일본을 용서했을 것”이라는 말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 딸도 타인이다. 즉 타인 의 고통은 자신과 무관하다. “내가 위안부로 끌려갔어도 일본을용서했을것”이라는말은결코하지못할것이다. 역시 “내가강제징용피해자였어도용서했을것”이란말 도 없다. 딸에게 닥친 일이라면 용서가 가능하지만 자신에 게닥친일이라면용서할수없는것이다. 그래서당사자는 아무도용서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이그시절의진 실이다. 아무도용서할수없는일. 한나아렌트(Hannah Arendt)는 『예루살렘의아이히만』 에서 ‘악의 평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금의 사태는 매 국노, 앞잡이의평범성을보여주고있다. 매국노, 친일앞잡 이가특별한모습으로살고있는것이아니다. 그들도평범 한얼굴로우리와함께살아가고있다. 더이상내게일본은없다. 그들이반성하기전까지는! 지 금의대한민국은그때의조선이아니다. 친일파의시대, 매 국노의시대, 앞잡이의시대는끝났다. 잘가라, 일본! 49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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