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업계투데이 News Beommusa Trend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공포 실거래가신고기한, ‘현행 60일→ 30일이내’로단축 부동산매매 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토록 하고 있는 실거래가신고의 실효성을 강화하 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8.20. 공포되어 6개월 후시행될예정이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 내지만, 개정법률이시행되면 30일이내로단 축된다. 또,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 취소된경우해제등이확정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공동신고를 해야한다.(법제3조의2) 한편, 거짓신고로 인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도 금지된다. 거래계약 이체결되지않았거나신고후해당거래계약이해제등이되지않았음 에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가 금지행위에 추가되어 위반시 500만 원,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법 제28조)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신 고하거나고발한경우에는신고포상금이지급된다(법제25조의2). 또, 국토교통부장관이▵부동산거래의신고, ▵거래의해제등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보유 등의 신고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때는직접또는신고관청과공동으로조사할수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 정기관장에게요청할수있고, 조사결과법률위반으로판단된때에는 수사기관에고발조치도할수있다. <편집부>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 가 법무사 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개최하는 법무전문가 과정의제3회단기과정이진행중이다. 이번 과정은 법인설립 및 현물출자 등기실무를 주제로 8.31., 9.7.(토) 양일에걸쳐총 14시간동안실시되며, 상업등기전문법무사인서유석 법무사(인천회)와 염춘필 법무사(서울중앙회)가 ▵주식회사의 법인설 립등기 실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 실무, ▵현물출자등기 실무, ▵현물출자에의한중소기업통합실무에대해강의한다. 지난 8.31.(토) 법무사연수원 강의실에서 실시된 첫 강의에는 250여 명의 법무사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이번 과정을 수강한 법무 사에게는회원연수가인정된다. <문의 : 대한법무사협회회원관리과☎02) 511-1906> 협회, 제3회 단기 법무전문가과정(상업등기실무) 실시 ‘법인설립및현물출자등기실무’ 특강, 14시간강의중 50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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