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법무사 맞춤형 ‘대법원 판례 요약’, 실무에서활용하세요! 선정이유 가등기 이후 마쳐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가등기에기한본등기가마쳐지는바람에강제경매개 시결정기입등기가직권말소된경우, 그경매개시결정 회복등기는법원의촉탁등기로행하여져야하므로강 제경매신청채권자는 말소등기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 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회복절차에대한승낙청 구의소를제기할수있다는판례 사실관계 [1] 소 외 1은 2010.7.21. 피고에게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상가건물의 지하점포 제○○○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360,000,000원에 분양 하였다. [2] 소외 1은 위 상가건물 신축사업의 동업자인 화성 에이앤씨주식회사와정산에따라이사건점포중 35/10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만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이후 사업자 지위를 소외 2에 게 이전하면서 피고에게 소외 2와 이 사건 지분에 대해서만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 였으나, 피고는이를거절하였다. [3] 소외 2는 2010.10.12.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 권보존등기를마쳤다. [4] 소외 1은 2010.10.25. 소외 2와피고명의의매매예 약계약서를위조하여이사건지분에관하여서울 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46498호로 2010.10.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지 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고한다)를마쳤다. [5] 원고는 2012.4.25. 소외 2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지분에관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경12963 호로강제경매개시신청을하였고, 같은날이사건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라고 한다)가 마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는 그 회복등기 역시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경매신청채 권자는말소당시소유자를상대로말소된경매개시결정등기의회복절차에대한승낙청구의소를제기 하여야한다는사례 대법원 2019.5.16.선고 2015다253573판결 김상호 법무사(대구경북회)·법학박사 56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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