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쳐졌다. [6] 이후피고는소외 1의사기등범죄사실에대한형 사사건 진행 중이던 2012.7.4. 소외 1이 편취한 돈 중80,000,000원상당의반환명목으로소외2로 부터이사건지분을매수하면서이사건가등기를 유용하기로합의하였다(이하 ‘이사건등기유용합 의’라고한다). [7] 2012.7.5. 이사건지분에관하여이사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2012.7.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명의의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사건본등 기’라고 한다)가 마쳐짐에 따라 이 사건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는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 를침해하는등기로서직권말소되었다. 판결요지 [1]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는채권자나채 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없고반드시법원의촉탁에의하여행하여지 는바, 이와같이당사자가신청할수없는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 된경우에는그회복등기도법원의촉탁에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가말소된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회복등기 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고, 다만 그 강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그 부동산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사람 은 법원이 그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 을 촉탁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 자에 해당하므로,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서는 그 사람을 상대로 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그 강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 청구의소를제기할수는있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다84367판결, 대법원 2017.1.25.선고 2016다28897판결등참조). [2] 갑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가되어있던부동산지 분에관하여위조된갑과을명의의매매예약계약 서로매매예약을원인으로하는을명의의지분전 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병이 갑 의 채권자로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위 지분 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는 데, 그 후 을이 갑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면서 무효인위가등기를유용하기로합의하여위지분 에관하여가등기에기한본등기로서매매를원인 으로 한 을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가등기에의하여보 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로서 직권 말소되자, 병이 을을 상대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 안에서, 병이무효인가등기의유용합의가있기전 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통해 위 지분을 압류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을은 병 에게가등기의유용합의로써대항할수없고, 이에 따라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는가등기의순위 보전의 효력에 반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말소될 것이 아닌데도 원인 없이 말소되었으므로 강제경 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말소등기는무효이며, 말소 회복이될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와본등기는 양립 가능하여 을은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데 도, 말소회복이 될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본등기는 양립할 수 없어 본등기를 먼저 말소하지 않는한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말소회복등 기를 할 수 없으므로 병이 가등기 및 본등기 명의 57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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