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선정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 기명령에따른임차권등기를한후임대인이임대차보 증금을반환하지않은상태에서소멸시효이후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를 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원고청구를 기각한 사건으로, 통상 법무사들이 임대 차보증금을반환받지못한경우가압류하거나임차권 등기명령을선택하는데어느것을선택하는가에따라 당사자에게많은영향을미친다는점을알수있는사 건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가압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소멸시효부분도준용된다고오해하는경우가많 은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첨가하여 소액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의 요건을갖추지않았더라도법령해석의통일이라는대 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 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경우로소액사건의상고이유에대한해석기준에맞 지 않더라고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 우 려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판단 가능하다는 것을 판 시한판례 사실관계 [1] 원 고는 2002.8.15. 망 갑으로부터 광주 동구 장 동 소재 지상건물(이 사건건물) 중 2층 부분을 차 임 없이 보증금 1800만 원, 기간 2002.8.18.부터 2004.8.1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인을을상대로한승낙청구는당사자적격이없 는사람에대한청구로서부적법하다고판단한원 심판결에는말소회복등기에서등기상이해관계있 는 제3자의 승낙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한사례. 원심사건번호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선고 2015나31765판결 • 파기환송심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24901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5.15.선고 2014가단5120624판결 임차권등기명령이소멸시효의중단사유인지여부 대법원 2019.5.16.선고 2017다226629판결 관련판례및참조논문 • 대법원2002.4.12.선고2001다84367판결 •대법원2017.1.25.선고2016다28897판결 • 권혁재, 「법률상원인없이부동산가압류등기가말소된후에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 을다낸경우가압류효력의소멸여부」, 대법원 2017.1.25.선 고2016다28897판결,법조협회 • 정인재, 「촉탁등기의말소를소로써구하는것이허용되는가 : 가압류등기의말소를중심으로」, 『판례와실무』, 2004 • 구민승, 「본집행으로이행된후가압류결정의취소가부및말 소된가압류등기의회복방법」. 『경기법조』제19호,수원지방변 호사회2012. 58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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