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관련판례및참조논문 • 대법원2018.12.27.선고2015다50286판결 2002.8.18.에망인에게임대차보증금 18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임대차보증 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망인이 반환하지 않자 2005.6.28.에 이 사건건물 2층 부분에 광주지방법 원 2005카기 1092 임차권등기명령을원인으로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마쳤다. [3] 망인이2005.2.22.에사망하였고, 상속인중 1은망 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고, 나머지는 한정승인을 2005.9.14.에심판을받았다. [4] 이사건임대차계약은2004.8.17. 종료하였고, 원고 는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점유를상실하였다. [5] 원고의 보조점유자인 원고의 누나, 지인이 2층 부 분을점유하였고, 원고의지인이 2011. 3.2.에이사 건건물에전입신고를마친사실이있으며, 원고의 누나가2층에계속거주하였다. [6] 원고는2016.3.18.에소를제기하였다. 판결요지 [1] 소 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 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해석이쟁점으로되어있는다수의소액사 건들이하급심에계속되어있을뿐아니라재판부 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법령의해석에관하여판단하지않고사건을종 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 려된다. 따라서이와같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 소액사건에관하여상고이유로할수있는 ‘대법원 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 지 않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기능을수행하는차원에서실체법해석·적 용의잘못에관하여직권으로판단할수있다고보 아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등참조). [2]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 하여 「민사집행법」 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준용하고있지만, 이는일방당사자의신청에 따라 법원이 심리·결정한 다음 그 등기를 촉탁하 는 일련의 절차가 서로 비슷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 기가본래의담보적기능을넘어서채무자의일반 재산에대한강제집행을보전하기위한처분의성 질을가진다고볼수는없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는 「민법」 제168조제2호에서정하는소멸시효중 단사유인압류또는가압류, 가처분에준하는효력 이있다고볼수없다. 원심사건번호 • 원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7.4.14.선고 2016나 57631판결 •제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9.21.선 고 2016가소238판결 59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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