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재외국민인 피고의 거소이전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 볼 수 있 는지여부 대법원 2019.04.11.선고 2015다254507판결[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선정이유 재외국민인피고가임차한주택에관하여경매절차 가 진행된 경우, 재외국민인 피고가 구 「재외동포법」 에따라이사건주택을거소로하여마친거소이전신 고에 대하여는 그 거소이전신고를 한 때에 전입신고 가된것으로보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서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 가인정되므로, 이사건주택을인도받은피고는위와 같은 거소이전신고로써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정한대항요건을갖추 었다고보아야한다고판단하여원심판결을파기환송 한사안임. 사실관계 [1] 원고는 2012.11.2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인,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95,500,119 원으로정한근저당권설정등기를마쳤다. [2] 뉴질랜드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인 피고는 2013.9.27. 소유자인소외인으로부터이사건주택 을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으로정하여임차 한다음 2013.9.30. 임대차계약서에확정일자를받 았다. [3] 피 고는 2013.9.30.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다음 이를거소로한거소이전신고를마쳤고, 이후현재 까지이사건주택에서거주하고있다. [4]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으 로 2014.1.13. 이사건주택에관하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경937호로 부동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원 고는 근저당권자로서,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각각 배당요구를하였다. [5] 집행법원은 2014.10.24. 피고를 「주택임대차보호 법」 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하여 피고에 게 소액임차보증금 19,000,000원을 포함하여 19,231,104원, 원고에게 7,702,89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배당표를작성하였다. 판결요지 [1] 「출입국관리법」이 2002.12.5. 법률제6745호로개 정되면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제88조의2를 신 설하였다. 이에따르면, 법령에규정된각종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 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초본을 갈음하고(제1항),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로주민등록과전입신고를갈음한다(제2항). 따라서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 리법」에따라마친외국인등록과체류지변경신고 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 로정하는주민등록과같은법적효과가인정된다. 이처럼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이나 외국국적 60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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