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관련판례및참조논문 •대법원2016.10.13.선고2014다218030, 218047판결 •대법원2018.9.28.선고2015다254224판결 • 신신호, 「외국인이나외국국적동포가한외국인등록등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 는지 여부」,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 념문집(2017)』 p.407~419., 사법발전재단 • 손흥수, 「(판례평석) 재외국민인 임차인의 동거가족을 통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대항력취득」. 『법률신문』 4465호11-11. 동포가외국인등록과체류지변경신고를하면 「주 민등록법」에따른주민등록과전입신고를한것으 로 간주하는 취지는,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주민등록법」에따른주민등록을할수없는대신 에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 록을한것과동등한법적보호를해주고자하는 데있다. 이는 특히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주택의 인도 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 등의효과를부여하는데서직접적인실효성을발 휘한다. 한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 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국내거 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출 입국관리법」에따른외국인등록과체류지변경신 고를한것으로간주한다(제10조제4항). 따라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 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이 적용 되므로,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법」에 따라 마 친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에 대해서도 앞 에서 본 외국인등록과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 법」 제3조제1항에서주택임대차의대항요건으로 정하는주민등록과같은법적효과가인정된다. [2]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014.5.20. 법률 제1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는 같 은 법 제6조에 따른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 다) 제3조제1항에서대항요건으로정하는주민등 록과같이취급할수있도록하는명시적인근거조 항이 없었다. 또한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가 아 니기때문에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 한법률제10조제4항의적용대상도아니다. 위와 같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규 정을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과 비교해 보면, 재외국민의국내거소신고와거소이전신고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지에 관하 여법률의공백이있다고보아야한다. 구 「재외동포법」에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과 같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 전신고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는 명 문의 규정은 없지만,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재외국민이 구 「재외동포 법」 제6조에 따라 마친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 신고도 외국국적동포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민 등록과전입신고를갈음한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 차법」 제3조제1항에서주택임대차의대항요건으 로정하는주민등록과같은법적효과가인정되어 야 하고, 이 경우 거소이전신고를 한 때에 전입신 고가된것으로보아야한다. 원심사건번호 •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5.11.25.선고 2015나 53674배당이의 •제1심판결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4.29.선 고 2014가단43900배당이의 61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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