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무와▵채무자들을위한업무로나뉠수있는데, 채권 자들을 위한 업무로는 ▵경매신청, ▵배당요구 및 채 권계산서제출, ▵배당이의에대한대응등이있다. 이 업무는 때로는 채권자에게 부동산물건을 낙찰 받게하여입찰대리와등기업무부동산인도관련업무 까지 연결되기도 하고, 채무자와의 협의를 중재하여 경매취하까지연결되기도한다. 한편, 채무자들을위한업무로는▵매각기일연기(변 경), ▵매각취소신청, ▵매각불허신청, ▵매각개시결정 이의,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 정지신청, ▵배당 이의및배당이의의소, ▵근저당말소, ▵즉시항고등 다양하다. 법무사들은 위 업무들을 통한 수익창출 형 태에도관심을갖고연구할필요가있다. 두번째입찰대리업무를살펴보자. 이업무는▵고 객들이입찰예정물건을검색해오는경우와▵법무사 에게입찰예정물건의추천까지의뢰하는경우로나누 어서살펴볼수있다. 먼저 고객들이 입찰 예정 물건을 검색하여 오는 경 우에는▵단순한권리분석만의뢰하는경우와▵입찰 신청대리까지 의뢰하거나 입찰현장에 동행하기를 원 하는 경우, 그리고 ▵현장분석까지 원하는 경우가 있 는데, 이때 수수료는 필자의 경우, ▵단순한 권리분석 만 의뢰하는 경우에는 서류에 의한 분석이므로 법무 사보수표(입찰가격기준)를참고하지만난이도에따라 20-50만원정도를받고있다. 여기에 ▵입찰신청 대리나 입찰현장에 동행을 원하 는경우에는 20만원정도를추가한다. 그리고▵현장 분석까지원한다면별도의실비를따로받고있다. 두번째로법무사에게입찰예정물건의추천까지의 뢰하는 경우에는 우선 투자욕구표를 작성하여 투자 목적(실수요, 매매차익, 임대등)과투자물건, 투자지역 과투자금액, 그리고투자금회수기간등의욕구를조 사한다.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3만 원을 받고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시켜 최초 낙찰이 성 공할때까지물건을추천하는형태로운영하고있다. 부동산인도명령신청시수수료는낙찰수수료에포 함하여계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촉탁수수료는별도 로 산정한다. 낙찰수수료는 낙찰가격의 1%에서 회원 가입 시 납부한 금 3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고 있 다. 부동산 입찰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두 곳의 1, 2금 융권과 연계되어 있어야 편리하다. 금융 알선 수수료 를받는것은불법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수임 할수있는기회가된다. 금융기관에따라서는지정법 무사에게만 소유권이전등기촉탁사건을 맡기는 경우 도있다. 법무사는입찰대리고객에대해계속적으로관리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고객 가운데는 계속적으로 입찰 물건의 추천을 의뢰하거나 다른 고객을 추천하는 경 우도적지않다. 고객유치를위한업무홍보와협업 법무사가입찰대리등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중요 한 것은 고객 유치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들에게 전문 자격자로서 법무사의 신뢰성과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의 사례를 소개하자면, 필 자는 오랫동안 부동산경매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지 만구체적이고적극적으로입찰대리를업무로한것은 몇년되지않는다. 이 업무를 위해 ▵간판을 교체하고, ▵인근 사무실 을빌려시민을위한유료, 무료강의를계속해이를통 해 고객을 유치했으며, ▵다른 법무사와의 협업을 진 행하고있다. 협업은필자가수임한개인회생이나법인 등기 등의 업무는 협업 법무사에게 인계하고(단순 소 개가아니라), 반대로협업사무실에서수임한부동산 63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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