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경매 관련 고객은 필자가 인계받는 방식을 말한다. 말 하자면 서로가 자신의 주력 업무의 수임을 위해 상대 의영업사원이되는방식이다. 이러한협업방식은아직까지는큰성과가없지만, 상 당히긍정적인조짐이있어결과적으로법무사들의업 무전문화가필요하겠다는생각을하고있다. 특별한조건으로입찰을의뢰하는사례 부동산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무엇보다저렴한가격으로물건을구입하려는 것이다. 그런데필자의경우한고객이내방해입찰수 수료 2백만원을선납하면서아직 1회기일의입찰가격 이 전혀 저감되지 않은 물건에 대하여 무조건 입찰을 받아달라는조건으로입찰을의뢰한경우도있었다. 이처럼 가끔 고가입찰 등 특이한 조건을 내세워 입 찰대리등을의뢰하는고객들도있다. 필자의 사례를 예로 든다면, ▵같은 집행권원으로 2곳의 법원에 경매신청을 한 사건에서 먼저 진행되는 사건에 고가로 입찰하고 다른 사건에 대하여 매각 기 일연기신청을 한 사례, ▵고가 낙찰이라도 좋으나 공 유자매수신청권을적절히활용하여반드시낙찰받기 를원한사례, ▵처갓집의종산이니무조건낙찰받지 않으면마누라에게혼난다고우스갯소리를하면서부 탁한 사례, ▵이웃 토지에 접한 맹지의 소유자가 본인 의토지와합병해건축행위를할예정이라면서가격을 가리지않고낙찰받아달라고부탁한사례가있었다. 이들 사례 중 세 번째 처갓집 종산 사례의 경우, 고 객이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에 실패하게 되면 차순위 매수신청을통해최고가매수인과협의하라고조언했 는데, 실제로낙찰실패후최고가매수인에게입찰보 증금에 일정금액을 추가해 주고, 차순위 매수신고를 성공시켰다. 또, 마지막사례인맹지입찰의경우에는고객이고 가낙찰이라도받겠다고하고는마음이변해지나치게 저가로입찰해매수에실패해나중에매수인으로부터 다시 구입했는데, 그 가격이 상당하여 처음부터 고가 로낙찰한것에비해훨씬많은비용을지불한셈이다. 아래에서는위사례중첫번째와두번째사례에대 해보다구체적으로소개해본다. 1 1개의집행권원으로 2곳의법원에강제경매를신청한사례 이 사례는 임차인인 채권자가 1개의 집행권원을 받 아서한곳의매각목적물로서는배당전액을받지못할 가능성이 크자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른 곳의 법원에 동시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먼저 진행되는 성남지 원의 매각물건에 대하여 무조건 낙찰을 받아 달라는 조건으로입찰수수료 2백만원을선납하면서가격을 얼마를 쓰더라도 무조건 입찰을 받아 달라는 조건이 었다. 반드시 낙찰 받아야 하는 이유를 들어보니 의뢰인 은 100여 채 이상의 다세대·다가구를 보유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인데 최근 불황으로 임대사업이 부진하여 임차인들의임차보증금을제대로반환하지못하게되 자몇건의임차보증금반환사건에서패소하였다. 그에 따라 몇 건의 강제경매신청이 계류 중이었는 데, 여기서 한 호수라도 다른 이에게 낙찰된다면 다른 세입자들(계속적으로 기한이 도래하는)이 동요하여 기간연장에동의하지않고계속적으로임대보증금반 환을요구할수있기때문에경매신청된모든부동산 에대하여우선시간을갖고해결하기위해반드시이 번에낙찰을받아야만한다는것이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의뢰인의 직원이 낙찰 받은 것이 사실인지에대하여다른세입자들의문의가빗발쳤다. 64 현장활용실무지식 +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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