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의뢰인은 이 사건 물건을 고가로 낙찰 받아 경매신 청권자가충분히배당을받게되면다른법원(여주)에 서 같은 집행권원으로 진행되는 사건도 취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고가낙찰을원한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고가낙찰을 하더라도 무조건 높은 금액으로 입찰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 일반적인 기준 으로 입찰예상가를 추계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예상 입찰가를 정할 때는 1년간의 평균매각가율과 총매각 가율, 인근 유사물건의 낙찰사례를 기준으로 고객의 욕구(실수요, 임대목적등)를감안하여정하게되지만 이사건의경우는그기준이다를수밖에없었다. 이번사건에서경매신청채권자가충분히배당을받 아야 다른 법원의 경매사건도 취하시킬 수 있으므로 입찰가 산정의 기준은 경매신청 채권자가 100% 배당 | 매각기일변경(연기) 신청사유 | 첫째, 이 사건 매각절차가 6.12. 진행되고 매각이 이루어지고 매수인이 결정된다면 채무자는 무익한 비용을 지나치 게부담하게되고, 채권자와매수인도큰피해를입게됩니다. 채무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가 종료되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고 매각절차를 정 지하여이사건경매사건을취소시킬수있게되는데, 만약 2019.6.12. 매각철차가진행되어최고가매수인이정해진다 면채무자는불필요한매각수수료금2,5171,114원[최저가인금 371,371,200원으로매각된다고가정하여 「집행관수수 료규칙」에 의하여 계산하면 (371,371,200원-300,000,000원)X0.003+2,303,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매 수인의동의를받기어려우므로매각취소를위한여러절차의소송비용부담도엄청나게늘어나게되므로수원지방법 원 성남지원 2018타경 0000사건의 배당절차가 완결까지 매각절차를 정지(변경)한 후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경매신 청채권자의채권변제에부족한상황이된다면매각절차를속행하여야할것입니다. 둘째, 위 성남지원의 배당절차가 종료되면 이 사건 경매신청채권자의 집행권원의 채권이 소멸되므로 어떤 형태로 든 채무자는 이 사건 경매사건을 취소시킬 것이므로 법원은 무익한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매수희망 자들에게도큰피해를주게됩니다. 법원은 가압류사건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법원의 관할을 묻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하였는지를진술하게하는데, 이는과잉압류를막기위한조치일것입니다. 비록이사건과성남지원의경매사건은경 매법원은다르지만사실상일괄매각과유사한형태여서 「민사집행법」 제101조3항과제124조에의하면매각대금으로 을받을수있는금액이우선정할기준이었다. 그리하여 배당요구신청서와 세금교부청구서 등을 모두복사해가배당을해보았더니후순위권자인경매 신청채권자가 금231,846,729원이면 이번 사건에서 임 대차보증금과매각수수수료등전액을충분히배당받 을수있었다. 적정입찰예정가는 1년간 같은 지역의 유사물건 평 균낙찰가율이 96.71%여서 감정가 180,000,000원의 96.71%인 174,780,000원 정도였으나 의뢰인이 혹시 다른 사람이 채무자를 골탕 먹이기 위하여 일부러 낙 찰받을수도있다고고민하는바람에적정입찰예정가 보다 상당히 높은 265,500,000원(약147%)에 입찰하 여낙찰받았다. 배당 후 잉여금이 남으면 채무자에게 배당되기 때 문에 채무자에게는 손해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 65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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