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이다. 그리하여 낙찰 후 같은 채권자가 같은 집행권으로 신청한여주지원경매사건에대하여이사건에서의예 상배당표를증빙자료와함께제출하여과잉매각을원 인으로매각기일변경(연기)신청을하여매각기일이변 경되었다. 고객은이제배당이이루어지면매각기일이 변경된사건에대하여는매각취소를구할생각이었다. 참고로위신청서의매각기일변경(연기) 신청사유를 소개한다. 2 공유자우선매수신고와 무잉여가문제된입찰사례 매각물건의개요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타경 0000 부동산 강제경매 •감정가 : 336,325,560원 •물건 : 상가및대지의공유지분경매(6분지1) •경매신청청구금액 : 120,000,000원 • 강제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 : 근저당권 채권계195,000,000원 • 강제경매신청채권자와 안분배당 할 후순위 근저 당권자75,000,000원 • 현재 등기부상 총 채권액 선수위 근저당권 포함 금390,000 고객의요구 먼저 고객은 공유자 우선매수를 요구 하였다. 이 물 건은상속재산으로공유자중 1인인형제의지분이강 제경매 신청되었는데, 고객들은 다른 사람이 낙찰 받 아 공유자가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야기되므 로 반드시 공유자들이 동일한 지분으로 낙찰 받아야 한다고요구한것이다. 처음에는 고객들이 1회 기일에 고가로라도 낙찰 받 겠다고 했지만, 공유자들끼리 의견이 갈려서 결국 공 유자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적당한 가격에 낙찰 받는 방안을제시하였다. 그런데공유자우선매수신고권을언제사용할수있 는가가 문제되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1회만 사용 할수있다는공고문구를본당사자가그의미를문의 한 것이다. 필자는 그것은 언제고 1회만 사용할 수 있 다는뜻임을설명해주었다. 두번째로고객은 무잉여로매각절차가취소되어서 는안된다는요구 를하였다. 의뢰인들은이사건물건 이6분의 1에불과한공유지분이어서정상적인가격으 모든채권자의채권액과강제집행비용을변제하기에충분하면다른재산의매각을허가하지아니한다고규정되어있 는점과,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권 316~317면에기술된, “과잉매각을이유로매각부동산의일부를매각불허하는 경우, 그매각불허결정이확정되더라도매각이허가된부동산에대한매각대금이완납될때가지그대로두었다가대 금이완납된후매각이불허된부분의부동산에대하여강제경매개시결정을취소하고경매개시결정의말소촉탁을하 여야 한다.”는 기재들을 감안하면, 위에 적은 바와 같이 무익한 절차의 진행과 비용의 부담을 막기 위하여는 수원지방 법원성남지원의배당절차가종료될때까지이사건매각기일을연기(변경)하는것이이사건이해관계인과법원의업 무처리에서도적절하므로신청취지와같이매각기일의연기(변경)를신청합니다. 66 현장활용실무지식 +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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