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부동산등기 「재외국민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 신청절차에대한 등기예규」 Q&A(2) - 외국인편 올해 1.1. 전면 시행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예규(제1665호)를 실 무 적용하는 데 있어 주의할 점이나 의문점들에 대해 Q&A 형식을 빌려 조문 순서에 따라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 지난호에이어이번호에서는외국인 편을정리 한다. 유석주 법무사(서울중앙회) · 법무사연수원교수(부동산등기실무) 1 들어가며 2019.1.1. 제정 수준으로 전면 개정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 규 1665호)의 실무 적용에 있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적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이번 호에서는 8월호 ‘재 외국민의 등기절차’에 이어 ‘외국인의 등기절차’에 대 해살펴보기로한다. 2 제1장총칙 제2조(정의) 이예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개인(무국적자를포함한다)을말한다. <해설> 「국적법」 제11조의 2에서는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 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규정되 어 있고,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 등’을 의미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따라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 등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하여야 하 68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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