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고, 외국인으로취급하여서는아니된다. <Q.1> 여기에서 ‘무국적자’의사례는? ▵대한민국 사람과의 결혼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본국 국적이 없어진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 적이 위장결혼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난민의 자 녀, ▵중국이나 대한민국에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 는탈북화교등을예로들수있다. <Q.2> 외국국적동포는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대한민국정부수립전에국외로이주한동포를포함) 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외국국적 동포’라고 하는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재외국민과 외 국국적 동포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국 적 동포는 외국인으로 처우한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가 위 법률 제2조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얻어 국내거소 신고를 한 경우 에도마찬가지다. <Q.3> 외국국적 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경우는? 외국국적 동포가 우리나라에서 국적법 관련 규정 에따라대한민국국적과외국국적을함께가지게된 경우, 이른바 국적법 제11조의2 규정에 따른 복수 국 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 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개인을의미하기때문이다. <Q.4> 외국국적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 부가폐쇄되지아니한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국적을 상 실한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호적부)가 폐쇄 되는바,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가족관계등록 부가 폐쇄되지 않고 발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 인으로볼것은아니다. 따라서부동산등기절차에서외국국적취득자가등 기의무자이거나 피상속인인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국 적 취득으로 인하여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제출 이필요하지는않다. 그와같은취지에서지금은폐지 되었지만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 절차에관한예규」(2018.3.7. 등기예규제1641호)에서 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 하고있는것이다. 3. “외국인 등”이란 외국인, 외국정부, 외국의 법령 에의하여설립된법인·단체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개인·법인또는단체를말한다. 가. 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고있지아니한개인 나. 외국의법령에따라설립된법인또는단체 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자인법인또는단체 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 분의 1 이상이가목에해당하는자인법인또 는단체 마.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또는단체가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가지고있는법인또 는단체 바. 외국정부 사.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제기구 69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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