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5~10, 주마다다름). 통상적으로공증절차를진행한 공증인이별도의수수료를받고이절차를대행한다. • 일본에서 발행한 공문서(주민등록표, 인감증명 등) 또는일본공증인이공증한문서(위임장, 처분위임 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 도쿄·오사카에 있는 아 포스티유 사무소를 방문, 또는 우편의 방식으로 대상 문서에직접아포스티유인증을받는다. • 대만공무원이공증한공문서또는사문서 : 대만 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아니므로 대만 에서 발급된 서류를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려면 대만 외교부영사사무국공증처의확인(驗證)을받은후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공증담당 영사의 확 인을받는다. 자세한내용은위대표부홈페이지를참 조한다. • 캐나다에서 발행한 공문서 또는 캐나다 공증인 이 공증한 문서(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 캐 나다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아니므로 캐나다에서 발급 혹은 공증 받은 서류를 대한민국에 서 사용하려면 캐나다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공증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는다. 참고로 밴쿠버에 있 는 대한민국 영사관의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위 공증 인은 “The Law Society of Upper Canada”에등록된 변호사여야한다. <Q.1> 미국이나일본에있는대한민국재외공관의문 서(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 아야하는지? 위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문서는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도아니고 ‘외국공증인이공증한문서’도아니 므로아포스티유인증대상문서가아니다. <Q.2> 주한 미국(일본)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행 한문서는아포스티유인증을받아야하는지? 실무상 혼란이 있었으나 본 등기예규 제1665호에 의하여 정리되었다.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기 위하여 본국인 미국이나 일본에 해당 문서를 보낼 필요가 없 다. 본예규제3조제2항 1. 참조 <Q.3> 미국인이아포스티유제도가있는프랑스에서 주프랑스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공증받은 문 서는아포스티유인증을받아야하는지? 마찬가지로 아포스티유 인증 대상 문서가 아니다. 위Q.2와마찬가지이다. <Q.4> 일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아포 스티유인증을받아야하는지? 위 해설에서 설명한 대로 반드시 일본에서 아포스 티유인증을받아야한다. 제4조(번역문의첨부) ① 등기소에 제공하는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 된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제8항에 따라 번역문 을붙여야한다. ② 번역문에는 번역인이 원문과 다름이 없다는 뜻 과번역인의성명및주소를기재하고날인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공 하여야 한다. 다만, 번역문을 인증받아 제출하 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Q.1> 위번역은전문번역인의번역을받거나공증을 받아야하는지?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등기신청을 대리 71 법무사 2019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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