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9월호

하는 자격자대리인이 스스로 번역을 해도 된다. 번역 문을인증받을필요도없으나인증받은경우에는번 역자의신분증사본을제출할필요가없다. 제5조(처분권한의위임과대리인의등기신청) ① 등기명의인인 외국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부 동산의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한 경우에 는 처분대상 부동산과 처분의 목적이 되는 권리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처분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한다. <해설> 종전 예규(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 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2018.3.7. 등기예규 제 1640호)에서는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 동산을 처분할 경우만을 예시하였으나 개정된 예규 (2018.12.18. 등기예규 제1665호)에 의하면 외국인의 입국여부를불문하고처분행위를대리인에게위임할 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수임인’이라는표현도 ‘대리 인’으로변경되었음을유의해야한다. ②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원인증서를제공하여야한다. <해설> 따라서 대리인이 외국인 본인을 대리하여 작성한 등기원인증서(매매계약서등)에는대리인이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국인 본인만 기 명날인(또는 서명)한 등기원인증서는 부적법한 것이 므로각하의대상이되고, 외국인본인과대리인이함 께 기명날인(또는 서명)을 한 등기원인증서도 등기관 의판단에따라서는보정명령의대상이될수도있다. ③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분위임장에 등기명의인의 인감을 날 인하고그인감증명을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 우에는아래제12조를준용한다. <Q.1> 처분위임장에 항상 외국인의 인감증명 등을 첨부하여야하는지? 개정 전 등기예규 제1640호에 따르면 외국인의 처 분위임장을제출하는경우에①인감증명의날인제도 가 없는 외국인은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하고, ②인감증명의 날인제 도가있는외국인(일본인, 대만인)은위임장에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 감증명이 있어야 하였지만, 2019.1.1.부로 시행되는 등 기예규 제1665호에 의하면 외국인의 인감증명은 그 등기가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3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만인감증명을제출하는것으로변경되었다. ④ 제3항의경우권리의처분권한을수여받은대리 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 기신청서에, 자격자대리인등에게등기신청을위 임할때에는등기신청위임장에대리인의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를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 는 경우에 대리인의 인감증명은 매도용으로 발 72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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