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16년만에출소, 목사·사업가로인생역전 당시조세형은특수절도에도주혐의까지추가돼징 역 15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꼬박 25년을 교도소와보호감호소담장안에있어야할처지가됐 다. ‘보호감호’는수감된피고인에게재범가능성이있 다고 판단되면 수감생활을 마친 뒤 별도로 일정기간 감호소에 머물도록 하는 조치다. 보호감호 선고를 받으면 보호감호시설인 청송감호 소에 수용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게 된다. 주로상습범이나집단범이여기에속했다. 이제 도는 「사회보호법」에 의거해 1980년 도입됐고, 1989 년 「사회보호법」이 개정되면서 7년으로 고정됐다. 이 후 이중처벌,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되면서 2005년 7 월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조 씨는 1990년 기독교에 귀의하면서 종교인으로 변신했다. 교도소 안에서는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모 범적인 수형생활을 했다. 형기가 끝나가던 1998년 4 월, 청송보호감호소로 옮겨지게 되자 조세형은 ‘보호 감호 재심’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패소했으 나 항소심 재판부는 “종교적 귀의가 진실되고, 긴 수 감생활로 쇠약해진 50대에 이르러 재범 가능성이 작 다”며 조 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씨는 16년 만인 그해 11월 26일, 마침내 출소한다. 조세형이 풀려나자 언론에서는 일제히 그의 소식 을 전했다. 조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앙인으 로서거듭나겠다”는포부를밝혔다. 이후진짜로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된다. 이후 ‘늘빛선교회’라는 선 교단체를 설립해 가난한 사람들과 전과자들에게 봉 사하는 삶을 살았다. 국내 굴지의 보안업체 에스원에 서는 고액의 월급을 주고 조 씨를 자문위원으로 모 셔가기도 했다. 1999년 3월에는 두 번째 결혼도 했다. 신앙 간증을 조세형은 물방울다이아몬드를훔쳤던 절도사건을시작으로 16번째철창신세를지게됐다. 한때는권력자들의집을털어 영웅시되기도했지만, 이제는 서민주택인다세대주택을터는 좀도둑으로전락했다. 조세형의 ‘대도신화’는그렇게막을내렸다. 2000년 일본에서의 절도사건 이후 조세형은 좀도둑으로 전락해 81세가 된 지 금까지도 감옥을 들락거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6.1. 다세대주택을 털었다가 검 거되어 현재 16번째 수감 중인 조세형이 2010.5.12. 장물알선 혐의로 구속되었 을 때의모습. <사진 : 연합뉴스> 26 법으로본세상 + 사건그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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