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처벌보다 ‘직장 내 갑질 뿌리뽑겠다’는 인식 개선이 우선 ‘직장 내 괴롭힘’ 근거규정 도입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과 과제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직장 내 갑질 관행, 제도적으로 해결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근로자의 가장기본적권리중하나다. 하지만노동현장의현실 을살펴보면, 다소정도의차이가있을뿐그리어렵지 않게직장내괴롭힘을마주하게된다. 직장내괴롭힘 은우리나라에서만발생하는특수한현상은아니다. 하지만△군대식조직문화와△장시간노동관행, △ 회식문화와△인적요인에기반한평가제도등은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 내에 만연하게 되는 원인으로 지적 되고있다. 특히 IMF구제금융이후의장기간경기불황과이에 따른고용악화는가혹한직장환경을촉진시킨또하나 의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고용된 것만으로도 행복한 28 법으로본세상 +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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