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사전통지절차 등을거치지 않은공사중지명령에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다68485판결에서는 “하자 있는 행정 처분이당연무효에해당하려면그하자가법규의중요 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 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있어서는그법규의목적, 의미, 기능등을목 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 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고 판 시하고있습니다. 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 하면, 행정청이당사자에게의무를부과하거나권익을 제한하는처분을하는경우미리 ‘처분의원인사실과 내용및법적근거’, ‘이에대하여의견을제출할수있 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 법’ 등의사항을당사자등에게통지해야하고, 법령등 에서필수적으로규정하고있지아니한경우에도당사 자등에게의견제출기회를주도록하고있습니다. 대법원 2016두41811판결 등에서도 “행정청이 침해 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시하고 있으며, 실체적인 면에서도 대법원 96누 16698판결에서 “부관(사업승인 조건)의 내용은 적법 하고 이행이 가능하며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적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인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등부관의한계를벗어나서는안된다”고판 시하고있습니다. 위 법리를 바탕으로 귀하의 사건을 판단해 보면, 위 공사중지명령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 가 외관상으로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할 가능 성이높을뿐만아니라, 위사업승인조건또한특정성 또는이행가능성을인정하기어렵고, 비례의원칙에도 반하며 나아가 그와 같은 하자가 사업승인 조건의 문 언 자체로 쉽게 확인되므로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당연무효에해당될것으로보입니다. 콘크리트 제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을 하고자 관할 행정청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는데, 분진과 소음 피해가 적 도록 지하에 기계를 설비하는 공정으로 공장신축 공사를 한다고 했음에도 마을주민들의 반대로 관할 행정청에서 ‘주 민동의서징구’를조건으로사업승인을내주었습니다. 하지만공사를시작하자마자마을주민 40여명이시청으로몰려가시장과면담을요구하며항의를하였고, 시장은 같은 날 사업승인조건 이행완료 시까지 공사 중지를 통보했습니다. 어떻게든 주민들을 설득해 동의서를 징구해 보려 했지만, 대화를거부하고있어협의가되지않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공사를계속할방법은없는것일까요? 공장신축공사 중 민원제기로 중지명령을 받았는데, 공사를 계속할 방법이 없을까요? 행정 Law 32 법으로본세상 + 법률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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