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0월호

실제 아이들을 양육해온 귀하께서 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고, 선임 청구는 6개월 내 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909조의2 ①항에서는 이혼이나 인 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 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 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 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고, 같은 조 ③항에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 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 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 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 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 유사한 사안의 여러 판례에서 손자녀를 실제 양육하여 온 조부 등이 손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예가 많기 때문에 실제 손자 녀를 양육해 온 할아버지가 손자녀의 미성년후견인으 로 선임될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민법」 제909조의2 1항과 3항에서 정해 져 있는 6개월의 기간에 대하여 실무에서는 훈시 규 정으로 보기 때문에 6개월의 기간이 도과 된 후에 생 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 하여도 법원은 이를 각하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하여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정하고, 또한 미성년 후견인 선임청구를 위 6개월의 기간 내에 신청하였더 라도 이를 각하하지 않고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는 사 전처분을 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므로 귀하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관할 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한 후 어린 손자와 손녀를 맡아 키워 왔습니다. 손자녀의 친모는 이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재 혼했고, 이후에는 자녀를 만나러 온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혼자 살면서 매월 양육비를 보냈지만, 얼마 전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아들 사망 이후 아이들의 친모를 만나 양육 여부를 물어보았으나 재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어 키울 수 없다며 친권포기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미성년후견인이 되려고 하는데, 친모가 친권자 지정신청 을 할 수 있는 기간인 6개월이 지나야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신청하면 제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를 줄곧 키워오고 있던 할아버지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가사 이성연 법무사(충북회) Counselor 33 법무사 2019년 10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