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속한 사단법인의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가 행방불명되어 총회 소집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인에서는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법인이 추천한 사람을 임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제 임시이사가 총회 소집을 해 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의 임시이사 선임등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등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법령과 판례 등에 임시이사 선임등기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단법인의 임시이사는, 법인을 대표할 이사가 전원 또는 일부가 없음으로 인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하 는 이사입니다(「민법」63조).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법인의 다른 이사나 사원과 채권자 등 임시이사가 선 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 로, 그 법인 자체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법인의 대표이자 업무집행기 관으로서 통상의 이사와 같은 권리 의무 및 결의권이 있고(「민법」 제58조),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법 원에 상무 외 행위허가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사 원총회를 소집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특정의 행위만을 위하여 선임한 경우 에는 권한이 그 특정한 행위로 한정되는데, 이때 그 권 한은 직무대행자의 경우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 는 때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아니 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 니다. 임시이사는 일시적인 기관이므로 정식이사가 선 임되면 그 권한도 소멸합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임시이사의 선임등기에 대해 물 으셨는데, 「민법」에서는 사단법인의 임시이사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실무에서도 임시이 사 선임등기를 하지 않고 있으며, 판례 역시 등기사항 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9.11.자 97마1474 결 정). 또, 「사립학교법」에도 마찬가지로 학교법인의 임시 이사를 등기하는 규정이 없어 선임등기를 할 수 없습 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에 규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률」을 준용하므로 임시이사도 정식이사와 같은 권한 을 가지며(「사회복지법」 제32조, 대법원 2013.6.13. 선 고 2012다40332 판결), 임시이사의 선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단법인에서는 임시이사의 선임등기를 하지 않아도 총회 소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우리 사단법인의 임시이사를 선임 받았는데, 임시이사 선임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업등기 Law 34 법으로 본 세상 +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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