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무나 적은 액수입니다. 우리 범피센터가 설립 15년 만에 어느 선진국과 비 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시스템이나 운영에 있어 크 게 발전했지만, 정부 지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센터 직원들이적은보수를받으면서연간 40억원정도의 자체 출연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가해자는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나중에사회에복귀할수있도록 취업교육까지시켜주는데, 정작영문도모르고 졸지에피해를당한피해자들은 온갖편견에시달리며숨어살아야하다니, 정의사회가맞나하는생각이들더군요. Q . 오히려 활동비를 받아야 할 분들이 재원 마련까지 하고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기업의 CSR(사회적 책임) 팀들의후원은받을수없는건가요? ‘다링 캠페인’이나 ‘범죄피해 청소년 PRIDE-UP 캠 프’는 삼성 에스원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다른 기업의 후원은 잘 되고 있지 않아요. 범죄 피해에 대한 인식이 어둡고 폐쇄적인 느낌을 주는 것인지 열심히 접촉은 해보는데 관심 자체가 없 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지원기 금을 형사벌금액의 10% 정도로 확대해야 해요. 벌과 금은범죄피해로얻어진정부수익인데, 피해자의원상 회복을위해우선사용되는것이당연하지않습니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정적 업무환경 위한 지원 필요해 Q . 이제는범죄대응에대한시각이가해자처벌중심 에서 피해자 회복 중심으로 변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외 개선 할점이있다면무엇일까요? 피해구조를 받을 수 있는 공공보상에 있어 개선해 야할여러문제들이있습니다. 먼저피해구조금을받 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너무 좁아요. 지금은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고 60일 이상 의 치료를 받았거나, ▵장해가 발생했거나,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에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대상 의 범위를 최소한 전치 5주 이상의 상해까지로 확대 했으면 합니다. 또, 한국인이라도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친족 간 범죄의 피해자도 지 원에한계가있는데, 이런것도과감하게개선을하는 12 만나고싶었습니다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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