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게 좋다고 보고요. 특히 연령의 차등 없이 동일한 보 상을 하고 있는 문제는 꼭 개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40대와 80대 사망 피해자의 보 상이 동일하거든요. 공공보상의 목적은 사건 발생 후 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인데, 부양 연령층인 40대 가장이 사망했을 때 와 산업 비활동 연령인 80대가 사망했을 때, 그 가족 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 에 없잖아요. 공공보상 체계가 신체적 상해를 기준으로 되어 있 는것도문제입니다. 이규정때문에성폭력범죄피해 자들과같이정신적상해를입은경우는보상을받을 수가없어요. 이건불합리하죠. 정신적피해는눈에보 이지 않지만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훨씬 더 심각한 피해입니다. Q . 더 많은 범죄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범 피센터와 연합회가 더욱 발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 다. 더나은미래를위해계획중인것은무엇입니까? 우리 연합회와 전국 센터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 제가 너무 많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 제는 결국 예산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각 센터마다 업무가 너무 많은데, 센터 종사자들의 임금은 저임금이고 업무 스트레스 강도도 매우 높아 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 전문가로 양성해 놓은 직원들이 이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 어 손실이 큽니다. 만일 우리 센터가 하는 일을 정부가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공무원이 필요할 겁니다.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업무는 평생 동안 해야 하기 때문에 관에 서는 한계가 있고, 결국 민간영역에서 할 수밖에 없 어요. 정부가 각 센터 종사자들이 전문가로서 오랫 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져 야 하는 이유죠. Q . 회장님은현재의사로서동신병원장도역임하고계 시지요. 그런데의사선생님이어떻게범죄피해자지원 에관한일들을하게되셨는지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지역마다 있는 불량청소년 선도 목 적의 ‘범죄예방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때 위원회 사 무실을 초창기의 범피센터와 같이 썼거든요. 그런데 센터의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프린터기 하나가 없어 전전긍긍했으니까요. 그런 걸 늘 보다 보니까 ‘아, 이거 문제구나. 범죄 가 해자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사회 복귀를 위한 취업교육까지 시켜주는데, 정작 영문도 모르고 졸지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온갖 편견에 시달리 며숨어살아야하다니, 이게정의사회가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한 대 맞 았다 하면, ‘맞을 만한 짓을 했겠지’ 하는 편견이 있 잖아요. 피해자들은 늘 그런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며 숨어 지내야 하죠. 얼마나 부당합니까. 그래서 내 힘 닿는 데까지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발을 들 여놓게 된 거죠. Q . 초창기에 회장님이 서울서부범피센터 이사장을 맡 아 사무실 집기며 직원들 월급까지 사비를 털어 충당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열정과 헌신이 대단 하다는생각이듭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사재를 털었지만, 이후에는 뜻있 는일을함께하자고주변사람들을모아서함께했습 니다. 지금우리연합회예산의 34%가센터에서활동 하는 위원들이 출연하는 기부금이잖아요. 본연의 사업이 있는데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기 금출연과봉사를해주시는여러위원님과자원봉사 자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평가해 줘 야 합니다. 13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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