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지않을때면며칠씩굶기고잠을자지못하게괴롭혔 다. A4용지 한 박스를 장시간 들고 있게 하거나 한 팔 로 한 시간 동안 엎드려 뻗쳐 있게 하고, 앉았다 일어 났다를 1천 번씩 반복하게 했다. 전 씨의 입에 재갈을 물린 후 노끈으로 묶고 얼굴 에비닐봉지를씌워 40여차례에걸쳐호신용스프레 이를 발사했다. 분사액은 고추냉이 원액으로 캡사이 신보다 약 8배 강한 농축액이었다. 이로 인해 전 씨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보다 더 엽기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장 교수 는 페트병에 자신의 똥과 오줌을 담아 “다시 태어나 라”며 16차례에 걸쳐 강제로 먹였다. 30여 차례에 걸 쳐 소변을 먹이기도 했다. 전 씨는 거부하면 더욱 심 한 보복으로 이어질까 봐 어쩔 수 없이 받아 마셔야 만 했다. 장 교수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세 명의 일당들에게 폭행을 지시하고 이를 촬영하도록 시켰 다. 아프리카TV 비공개방을 통해 폭행장면을 실시간 으로 보며 지시대로 괴롭히는지 확인까지 했다. 일당 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가혹행위를 지시하고 보고도 받았다. 장 교수는 전 씨의 임금까지 착취했다. 다른 직원 들은 250~300만 원을 주면서 전 씨에게는 기분 내 키는 대로 지급했다. 처음에는 70만 원을 주다가 50 만 원, 30만 원으로 깎아내렸고 나중에는 이마저도 주지 않았다. 더욱기막힌것은장교수는시도때도없이전씨에 게 ‘벌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협회 사무실 내에 이른바 ‘자치규정’을만들어놓고 ‘늦게왔다’, ‘비호감 이다’, ‘슬리퍼를 끌었다’, ‘업무하는 데 실수했다’ 등 의 명목으로 돈을 뜯었다. 예를들어전씨는 2013년 1월 31일, 월급으로 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하지만 불과 며칠 후인 2월 5일, 협 회 통장으로 10만 원을 이체했고, 2월 22일에는 124 만 원을 벌금 명목으로 입금했다. 그러니까 월급으로 50만 원을 주고 벌금으로 134만 원을 뺏어간 것이다. 벌금을내지않으면낼때까지전씨를괴롭혔다. 전 씨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으면서 벌금 을내려고대출을받아 4천만원의빚까지졌다. 결국 그는 신용불량자 신세가 됐다. 장 교수는 전 씨가 도망가거나 신고하지 못하게 법 적으로 옭아맸다. 전 씨의 실수로 회사(협회)에 금전 적피해를끼쳤다며 20여차례에걸쳐 1억 3000만원 의 채무이행각서를 쓰게 하고,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 지받았다. 사실상노예계약이나다름없는각서였다. 장교수는자신의범행이탄로날까봐전씨와가족 들의 연락도 최소화시켰다. 1년에 명절 때 딱 하루만 고향 집에 가도록 했고,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오면 스 피커폰으로 통화하게 하거나 녹음을 시켰다. 전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수시로 점검했다. 전 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24시간 감시했고, “도망 가면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리겠다”며 협박했다. 이 때 문에 전 씨는 도망가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전씨는 장 교수가 돈을 갚으라 며음식점아르바이트를강요해오전10시부터오후10 까지 12시간 동안 식당에서 일까지 했다. 퇴근 후에는 협회로 복귀해 사무실 업무를 봤다. 이런 생활은 5~6 개월정도이어졌다. 하루하루생지옥이따로없었다. 장교수는자신의범행을영원히감출수있다고판 단했다. 하지만 전 씨의 불안한 행동, 손과 얼굴 등에 난 상처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식당 동료에 의해 사건의전모가만천하에드러나게됐다. 전씨를설득 해 모든 사정 이야기를 들은 동료는 “증거물을 확보 하라”고 조언했다. 전씨는이때부터증거들을차곡차곡모았고, 2015 년 5월, 동료가 경찰에 장 씨 일당을 신고했다. 장 교 수는자신의가혹행위와관련해경찰에서 “제자의발 전을 위해 한 일”이라는 믿기 어려운 해명을 했다. 22 법으로본세상 + 사건그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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