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금 편취에 법인자금 횡령까지 경찰 수사에서 장 교수의 여죄도 드러났다. 2012~ 2014년 교육부 산하기관이 지원하는 학술지 지원 사 업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 3300만 원의 정부 출연금 을 편취하고, 여제자 정 씨와 함께 디자인협회와 학 회, 디자인 관련업체 법인자금 1억 1100만 원을 횡령 한 혐의도 포착됐다. 장 교수는 여기서 빼돌린 돈을 제자 정 씨의 등록금 과 오피스텔 임대료를 내주는 한편, 외제차 구입, 유명리 조트 회원권 구입 등 본인의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 사 용했다. 이에 장 교수는 공금을 사적으로 쓴 것에 대해 ‘취득할 의사는 없었고, 잠시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장 교수와 직원 김 씨, 조카 장 씨를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여제자인 정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장 교수는 처음엔 오리발을 내밀다가 경찰이 증거 를 제시하자 법원에 1억 원을 공탁하며 선처를 부탁했 장 교수와 일당들은 전 씨의 입에 재갈을 물린 후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워 캡사이신보다 8배 강한 스프레이를 분사,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혔다. 또, 장 교수는 페트병에 자신의 똥·오줌을 담아 강제로 먹였다. 전 씨는 거부하면 더욱 심한 보복으로 이어질까 봐 어쩔 수 없이 받아 마셨다. 2005년, 디자인관련 협회 회장으로 정부의 포장까지 받으며 사회적 명망가로 활동했던 장 모 교수가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저질러 사회적인 충격을 주었다. 사진은 당시 사건을 보도하는 연합뉴스 방송 화면. <사진 : 연합뉴스TV 유튜브 화면 캡쳐> 23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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