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정부출연금편취에법인자금횡령까지 경찰 수사에서 장 교수의 여죄도 드러났다. 2012~ 2014년 교육부 산하기관이 지원하는 학술지 지원 사 업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 3300만 원의 정부 출연금 을 편취하고, 여제자 정 씨와 함께 디자인협회와 학 회, 디자인 관련업체 법인자금 1억 1100만 원을 횡령 한 혐의도 포착됐다. 장교수는여기서빼돌린돈을제자정씨의등록금 과오피스텔임대료를내주는한편,외제차구입,유명리 조트 회원권 구입 등 본인의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 사 용했다. 이에장교수는공금을사적으로쓴것에대해 ‘취득할의사는없었고, 잠시빌린것’이라고주장했다. 경찰은장교수와직원김씨, 조카장씨를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여제자인 정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장 교수는 처음엔 오리발을 내밀다가 경찰이 증거 를제시하자법원에 1억원을공탁하며선처를부탁했 장교수와일당들은전씨의입에 재갈을물린후얼굴에비닐봉지를씌워 캡사이신보다 8배강한스프레이를분사, 얼굴에 2도화상을입혔다. 또, 장교수는페트병에 자신의똥·오줌을담아강제로먹였다. 전씨는거부하면 더욱심한보복으로이어질까봐 어쩔수없이받아마셨다. 2005년, 디자인관련협회회장으로정부의포장까지받으며사회적명망가로활동했던장모교수가제자에게인분을먹이는등엽기적인가혹행위를저질러사회적인 충격을 주었다. 사진은 당시사건을 보도하는 연합뉴스 방송화면. <사진 : 연합뉴스TV 유튜브화면 캡쳐> 23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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