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다. 장 교수는 횡령과 사기죄가 추가됐다. 1심결심공판에서검찰은장교수에게집단폭행, 상 해 주도 및 횡령죄 등을 추가해 도합 징역 10년, 제자 인 김 씨와 조카 장 씨에게는 집단폭행 및 상해 가담 을 인정해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여제자 정 씨에 게는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폭행에 사 용된 야구방망이와 최루가스를 구입하고 일부 범행 을 지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 로, 짐승 같은 짓을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 게씻을수없는상처를남겨정말죽고싶다. 저때문 에공범이된제자들에게미안하다. 제자들은선처해 달라”며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 엄성을 말살한 정신적 살인행위”라고 규정하며 장 교 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이 정한 양 형기준의 상한(징역 10년 4개월)과 검찰 구형량(징역 10년)을 넘는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횡령 부분만으로 도 죄책이 무거운데 제자인 피해자의 업무태도를 빌 미로 극악한 폭행과 고문을 일삼았다”며 “고통을 견 디지 못한 피해자가 자살을 생각한 것을 알고도 반성 치 않고 오히려 분개해 가혹행위를 멈추지 않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렸다”고 판시했다. 제자인김씨와장씨그리고정씨에게는구형량대 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주범장교수, 강남대에서도파면조치 1심 판결 후 장 교수는 전 씨에게 400만 원을 밀린 급여와 이자, 위자료로 지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중 위자료는 고작 130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전 씨의어머니는 “아들이고통받은대가와 130만원을 서울디지털대학교경찰학과배상훈교수는 인분교수에대해 ‘화이트칼라소시오패스’로분석했다. 그는 “자기울타리안에있는사람들은 가혹하게착취하는데반해 그외부의사람한테는매우다정다감하고 아주예의바른사람으로비춰지길바랐다”며 장교수의두얼굴을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한 정신적 살인행 위”라고 규정하며 장 교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 상 한(징역 10년 4개월)과 검찰 구형량(징역 10년)을 넘는 무거운 형량이다. <사 진 : 더블루랩> 24 법으로본세상 + 사건그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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