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위법적 조각사유 신설해 ‘수사정보 공개기준’ 마련해야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와 입법 과제 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 변호사 1. 피의사실 공표죄의 의의 및 현황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 한직무를행하는자또는이를감독하거나보조하는 자가그직무를행함에당하여지득한피의사실을공 판청구전에공표한때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년 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 규정은 1953년 「형법」 제정 시부터 규정되어 왔 던것이나, 정부제출초안에는포함되어있지않았고, 법제사법위원회수정안에포함된것이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엄상섭, 윤길 중, 조주영의원등은무죄추정을받는피의자의인권 26 법으로본세상 +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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