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위법적 조각사유 신설해 ‘수사정보 공개기준’ 마련해야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와 입법 과제 조서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변호사 1. 피의사실 공표죄의 의의 및 현황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 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 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53년 「형법」 제정 시부터 규정되어 왔 던 것이나, 정부 제출 초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포함된 것이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엄상섭, 윤길 중, 조주영 의원 등은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의 인권 26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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