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보호를위하여수사기관의피의사실공표행위를법으 로제재하여야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 1) 위와같이피의사실공표죄의보호법익으로는무죄 추정원칙의 적용을 받는 피의자의 인격권, 명예권 보 호와 함께, 피의자나 제3자의 증거인멸 방지 등 국가 의 범죄 수사권의 보호 등도 거론되고 있고, 전자에 중점을 두는지 후자에 중점을 두는지에 대하여 견해 가대립되고있다. 2)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었던범죄이나, 최근 10년간처분현황 3) 을보면기소 가 된 경우가 한 건도 없고, 당연히 처벌된 사례도 없 다. 이러한 불기소처분의 이유에 대해서는 2019년 5월 28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보도자료 ‘피의사 실공표사건및심의결과’에따르면, 대법원이수사기 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사 건에서 판단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판단 기준을 적용 한 사례가 일반적이었다고 하였던바, 대법원은 “수사 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 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 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1.26.선고 97다10215·10222판결 등)고 판시하였 다.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하여는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나 정치성을 띤 수사 등에서 언론기관이 취 재원을 통하여 피의사실 일부를 보도하는 행태에 대 하여지속적으로문제제기가있었다. 특히노무현전(前) 대통령서거과정에서이러한행 태가 문제된 후, 검찰은 2010.4.23.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법무부 훈령, 이하 ‘「수사공보준칙」’ 4) ) 을제정하였다. 대법원도 2010.6.18.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을통하여기자들의체포·구속영장열람을 금지하는규정을신설하였다. 「수사공보준칙」에서는 공소제기 전 수사사건에 대 한혐의사실및수사상황등수사관련내용일체를공 개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공개사유를 규정하고있는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제9조(기소전공개) ①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하여서 는아니된다. ② 수사또는내사가종결되어, 불기소하거나입건이외 의 내사종결의 종국처분을 한 사건(이하 “불기소사 건”이라한다)은공소제기전의수사사건으로본다. 제10조(예외적공개) ①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본장 제4절이규정하는범위내에서수사사건의내용을 공개할수있다. 1.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 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 는추측성보도를방지할필요가있는경우 2. 범죄로인한피해의급속한확산또는동종범죄 의발생이심각하게우려되는경우 1) 김재현·임정호, 「피의사실공표죄의합리적적용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pp.20~24. 2) 이재상, 『형법각론』 제8판, 2012, p.708. 3) 김재현·임정호, 앞의글, p.32(대검찰청 『검찰연감』 도표참조) 4) 최근 「형사사건공개금지등에관한규정」’으로의개편이추진되고있음 27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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