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보호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법으 로 제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 위와 같이 피의사실 공표죄의 보호법익으로는 무죄 추정원칙의 적용을 받는 피의자의 인격권, 명예권 보 호와 함께, 피의자나 제3자의 증거인멸 방지 등 국가 의 범죄 수사권의 보호 등도 거론되고 있고, 전자에 중점을 두는지 후자에 중점을 두는지에 대하여 견해 가 대립되고 있다.2)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었던 범죄이나, 최근 10년간 처분 현황3)을 보면 기소 가 된 경우가 한 건도 없고, 당연히 처벌된 사례도 없 다. 이러한 불기소처분의 이유에 대해서는 2019년 5월 28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보도자료 ‘피의사 실 공표 사건 및 심의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이 수사기 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사 건에서 판단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판단 기준을 적용 한 사례가 일반적이었다고 하였던바, 대법원은 “수사 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 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 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1.26.선고 97다10215·10222판결 등)고 판시하였 다.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하여는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나 정치성을 띤 수사 등에서 언론기관이 취 재원을 통하여 피의사실 일부를 보도하는 행태에 대 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다. 특히 노무현 전(前) 대통령 서거 과정에서 이러한 행 태가 문제된 후, 검찰은 2010.4.23.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법무부 훈령, 이하 ‘「수사공보준칙」’4)) 을 제정하였다. 대법원도 2010.6.18.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을 통하여 기자들의 체포·구속영장 열람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수사공보준칙」에서는 공소제기 전 수사사건에 대 한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 등 수사관련 내용 일체를 공 개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공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기소 전 공개) ①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되어, 불기소하거나 입건 이외 의 내사종결의 종국처분을 한 사건(이하 “불기소사 건”이라 한다)은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으로 본다. 제10조(예외적 공개) ①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본장 제4절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사건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 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 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1) 김재현·임정호, 「피의사실공표죄의 합리적 적용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pp.20~24. 2) 이재상, 『형법 각론』 제8판, 2012, p.708. 3) 김재현·임정호, 앞의 글, p.32(대검찰청 『검찰연감』 도표 참조) 4) 최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의 개편이 추진되고 있음 27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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