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 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4.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 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② 불기소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 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2. 관련사건을 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위 훈령 등을 제외하고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하여 는 명문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없으나, 피의사실 공표 로 피의자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에서, 진 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의 경 우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고(「형법」 제310조), 신상공개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법」5)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에 따 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 2. 해외 입법례7) 미국은 연방법무부에서 마련한 「연방검사 업무지침 (United States Attorney’s Manual)」의 ‘대언론관계 (Media Relation)’에서 수사기관의 브리핑 원칙을 명 확히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 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브리핑 원칙은 수사 또는 내사가 착수 된 때부터 그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언론에 정보를 공 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8)으로, 수사기관의 브리 핑의 한계와 시점,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피 의자의 범죄전력, 진술, 유무죄에 관한 의견 등의 언론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기소 시 발표하는 보도자료에도 ‘기소 범죄사실은 단순한 혐의에 불과하며, 재판확정 시까지 무죄로 추 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은 피의사실 공표죄 규정은 없다.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 될 수 있을 것이나 진실한 사실로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 벌하지 않도록 하면서, 공소가 제기되기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공공 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230조의2). 독일의 경우는 「형법」 제353조d에서 “공소장, 기타 형사소송절차·과료부과절차·징계절차에 관한 관청의 문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공판에서의 낭독 또는 소송절차 종료 이전에 공연히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있다. 5)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 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 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문제완, 「피의사실 공표죄의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제20권제3호, 2014, pp.6~9; 이한성, 「피의사실공표죄 토론자료」, 『인권과 정의』 제396호, 2009, pp.120~121; 김재현·임정호, 「피의사실공표죄의 합리적 적용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 pp. 39~65 등 참조 28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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