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 치에관하여국민들이즉시알필요가있는경우 4.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 보제공등국민들의협조가필수적인경우 ② 불기소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1항제1호에해당하는것으로본다. 1.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 중에게널리알려진경우 2. 관련사건을기소하면서수사결과를발표하는경우 위 훈령 등을 제외하고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하여 는 명문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없으나, 피의사실 공표 로피의자의명예훼손이문제될수있는사안에서, 진 실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사안의경 우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고(「형법」 제310조), 신상공개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법」 5)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6) 에따 른위법성조각사유가있다. 2. 해외 입법례 7) 미국은연방법무부에서마련한 「연방검사업무지침 (United States Attorney’s Manual)」의 ‘대언론관계 (Media Relation)’에서 수사기관의 브리핑 원칙을 명 확히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 임을지도록하고있다. 수사기관의 브리핑 원칙은 수사 또는 내사가 착수 된때부터그수사가종결될때까지언론에정보를공 개하는경우에적용하는기준 8) 으로, 수사기관의브리 핑의한계와시점, 주의사항등을상세히규정하고, 피 의자의범죄전력, 진술, 유무죄에관한의견등의언론 공개를금지하고있다. 기소 시 발표하는 보도자료에도 ‘기소 범죄사실은 단순한 혐의에 불과하며, 재판확정 시까지 무죄로 추 정된다’는점을반드시명시하도록되어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은 피의사실 공표죄 규정은 없다.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 될수있을것이나진실한사실로공익을위한목적이 있는 경우 벌하지 않도록 하면서, 공소가 제기되기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공공 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230조의2). 독일의 경우는 「형법」 제353조d에서 “공소장, 기타 형사소송절차·과료부과절차·징계절차에 관한 관청의 문서의전부또는주요부분을공판에서의낭독또는 소송절차 종료 이전에 공연히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있다. 5) 제8조의2(피의자의얼굴등공개) ①검사와사법경찰관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특정강력범죄사건의피의자의얼굴, 성명및나이등신상에관한정보 를공개할수있다. 1. 범행수단이잔인하고중대한피해가발생한특정강력범죄사건일것 2. 피의자가그죄를범하였다고믿을만한충분한증거가있을것 3. 국민의알권리보장, 피의자의재범방지및범죄예방등오로지공공의이익을위하여필요할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청소년에해당하지아니할것 ②제1항에따라공개를할때에는피의자의인권을고려하여신중하게결정하고이를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 6) 제25조(피의자의얼굴등공개) ①검사와사법경찰관은성폭력범죄의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믿을만한충분한증거가있고, 국민의알권리보장, 피의자의재 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청소년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개하지아니한다. ②제1항에따라공개를할때에는피의자의인권을고려하여신중하게결정하고이를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 7) 문제완, 「피의사실 공표죄의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제20권제3호, 2014, pp.6~9; 이한성, 「피의사실공표죄 토론자료」, 『인권과 정의』 제396호, 2009, pp.120~121; 김재현·임정호, 「피의사실공표죄의합리적적용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2019, pp. 39~65 등참조 28 법으로본세상 +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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