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독일에서는 일반인이 참심법관으로 공판에 관여할 수 있는데, 공소장 등 관계서류의 사전 공개가 참심법 관의 심증 형성이나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주어 공정 한재판에의한실체적진실발견이방해되는것을방 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둔 것으로 설명 된다. 영국에서는 언론보도가 해당 사건의 공정한 수행 을 저해하거나 편견을 주게 될 실질적 위험을 야기하 는경우, 「법정모욕법」(Contempt of Court Act)에근 거하여 처벌하고 있는바, 신문이나 기타 미디어가 형 사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진행 중 절차를 중대하게 방 해하거나 예단을 심어 줄 상당한 위험이 있는 공표행 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체포 시부터 상 소절차의 종료 시까지 모든 절차에 적용되나, 선의의 (innocent) 공표 및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 있는규정도있다. 3. 피의사실 공표죄의 입법적 개선방안 피의사실공표에대해서는무죄추정을받는피의자 에 대한 예단을 생기게 하여 명예를 침해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도 사생활의 평온 및 명예훼손의 가 능성이있다는문제점이지적된다. 9) 근본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사실 공표죄의 수범자 이자 수사권 행사의 주체라는 중첩적 지위에 있어 실 질적으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바, 피의 사실 공표죄를 사문화시키지 않기 위하여 오히려 법 률에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합법적으로 수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기 준설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제19대 국회에서도 범죄로 인한 피 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등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형법」에 규정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된 바 있 다. 현 제20대 국회에서도, 특히 포토라인에서의 피의 자얼굴공개등과관련하여법무부훈령인 「수사공보 준칙」에규정된내용을법률에상향하자는 「형사소송 법」 개정안들이발의되어심사중에있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 10) 에서는 피 의사실공표죄를재정신청의대상으로하면서도피공 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단서규정을 삭제 함으로써 검사가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을 경우 피공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 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제고하 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제19대국회에서 발의된 바있다. 아울러, 피의사실 공표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문제 가되어왔던 ‘언론의취재로피의사실이공표되고있 는 상황’에 대한 부분은 언론기관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피의사실을간접적·우회적으로취재하는행태 와도관련되어있어, 언론의취재범위및보도의범주 에관한논의와함께이루어져야할것으로본다. 8) 대언론관계의기본방향을국민의알권리,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효율적인법집행등 3가지기본목표의조화라고밝힘(Three guidelines recognize three principal interest that must be balanced: the right of the public to know; an individual’s right to a fair trial; and, the government’s ability to effectively enforce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9) 허경미, 「수사기관의피의사실공표죄의논쟁점」,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51호, 2013, pp.285~287. 10)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1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 에그당부에관한재정을신청할수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죄에대하여는피공표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재정을신청할수없다. 29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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