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버팀목 “일하는 협회” 이야기 등록심사위원회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법무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법무사로 등록하는 사람이 법무사로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국민들이 신뢰감과 안전감을 가지고 법무사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심사위원회의 올바른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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