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상속인에게는 합유자 지위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상속등기가 아닌 합유등기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종중과같이수인이조합체로서 물건을소유하고있는 ‘합유’ 관계에대해규정하고있 는바, 합유관계에서 합유자는 지분을 갖고 있으나 지 분처분의자유와분할청구권이없습니다. 또, 합유관계에서 지분은 합유물 전부에 미치고(법 제271조제1항),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으 나 합유물을 변경·처분하는 경우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있어야합니다(법제272조). 즉, 합유자는전원 의동의없이합유물에대한지분을처분하지못하며, 합유물의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법 제273조)입 니다. 그뿐만 아니라 합유관계는 (종중과 같은) 조합체가 해산되거나 합유물이 양도되는 경우 종료되는데, 합 유관계가 종료될 때 합유물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공 유물분할에관한규정’을준용해분할해야합니다(법 제274조).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했 을 경우,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 는지가 문제 되는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 는 한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습 니다. 이에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잔존합유자의합유로, 1인인경우에는잔존 합유자의단독소유로귀속됩니다. 따라서합유자가사 망을 하더라도 합유로 등기를 하게 되면 상속등기를 할필요가없게됩니다. 현재종중부동산의수탁자가1인이라면그1인과추 가할 수탁자들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등기를 할 수 있 는데, 이때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가 등기부상 순위번 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순위번호별로 기재된공유지분등기를각각합유로변경하는내용의 소유권변경등기형식으로실행하게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종중 소유 부동산의 취득등기 가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고, 공시지가가 높지 않은 경우라면 그 전부를 새로운 종중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순위번호를 한 건으로 등기한 다음, 이를합유로변경하면간단하게처리될것입니다. 우리종중에서는종중소유농지를종원몇명에게신탁해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런데최근수탁자 1인이사망해상 속등기를해야하는상황인데, 일부상속인은연락이되지않는데다가명의신탁을해지하려고하니돈을요구하고있 어골치가아픈상황입니다. 상속등기를하지않고도종중소유농지를계속관리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종중농지를 명의신탁 받은 종중원 수탁자 중 한명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골치 를 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Law 30 법으로본세상 + 법률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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