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상속인에게는 합유자 지위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상속등기가 아닌 합유등기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종중과 같이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합유’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 는바, 합유관계에서 합유자는 지분을 갖고 있으나 지 분 처분의 자유와 분할청구권이 없습니다. 또, 합유관계에서 지분은 합유물 전부에 미치고(법 제271조제1항),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으 나 합유물을 변경·처분하는 경우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법 제272조). 즉, 합유자는 전원 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며, 합유물의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법 제273조)입 니다. 그뿐만 아니라 합유관계는 (종중과 같은) 조합체가 해산되거나 합유물이 양도되는 경우 종료되는데, 합 유관계가 종료될 때 합유물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공 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분할해야 합니다(법 제274조).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했 을 경우,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 는지가 문제 되는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 는 한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습 니다. 이에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합유자가 사 망을 하더라도 합유로 등기를 하게 되면 상속등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현재 종중 부동산의 수탁자가 1인이라면 그 1인과 추 가할 수탁자들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등기를 할 수 있 는데, 이때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가 등기부상 순위번 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순위번호별로 기재된 공유지분 등기를 각각 합유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유권변경등기 형식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종중 소유 부동산의 취득등기 가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고, 공시지가가 높지 않은 경우라면 그 전부를 새로운 종중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순위번호를 한 건으로 등기한 다음, 이를 합유로 변경하면 간단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우리 종중에서는 종중 소유 농지를 종원 몇 명에게 신탁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탁자 1인이 사망해 상 속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일부 상속인은 연락이 되지 않는 데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려고 하니 돈을 요구하고 있 어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종중 소유 농지를 계속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중농지를 명의신탁 받은 종중원 수탁자 중 한 명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골치 를 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Law 30 법으로 본 세상 +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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