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등기’를 활용하면 보증인 없이도 유언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을 둘러싸고 자녀들 간에 여러 분란이 있을 것 같아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지만, 유언장 공증은 보증인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작성도 법에 정해진 대 로 엄격히 하지 않으면 자칫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유언대용신탁등기’입니다. 이는 살아생전에 부 동산의 소유권을 특정인(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생전 수익은 위탁자(유언자)가 받다가 사후수익은 수탁자 등에게 승계시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등기할 수 있어, 증여와 상속이 결합된 형태로서 유언이 아니면 서도 유언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의 과세대상 이기 때문에 위탁자의 사망 시 상속세로 신고해 세금 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 △유언장 공증은 유증자와 수증자 외 유언집행인과 보증인 2명이 필요하고, 이때 보증인은 4촌 이내의 친인척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제 3자에게 개인적인 재산상황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수익 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재산상황이나 가족관계 사 항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염려가 없다는 점, 그리고 △위탁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는 점 등이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유언장 작성이 꺼려진다면, 유 언대용신탁등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 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에는 사전 수익자 와 사후 수익자가 있는데, 사전수익자는 소유자이며, 사후수익자는 해당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수탁자와 사후수익자가 동일하면 간단하지만 현 재로서는 수탁자와 사후수익자가 동일한 등기 신청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조만간 그에 대한 유권해석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위와 같은 유언대용신탁등기를 하면, 위탁자 사망 시 신탁은 종료되고, 사후수익자는 위탁자의 사망 사 실을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자신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한 명은 오래전 미국으로 이민 간 후 연락이 두절되어 소식을 알 수 없고, 한 명은 제 지척에 살면서 지금까지 저를 돌봐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돌봐준 자녀에게 제 소유 부동산을 상속해 주고 싶은데, 증여는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유언장 공증은 보증인에게 집안 사정을 다 설명해야 하니 꺼려집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저를 돌봐준 자녀에게 상속하고 싶은데, 유언장은 보증인이 필요해 꺼려집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가사(상속) 이상실 법무사(울산회) Counselor 31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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