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A)는 지인(B)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B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자 B는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합니다. ①제가 1심에서 승소해 위 해방 공탁금에 가집행을 하여 미리 돈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수령해야 하나요? 또, ②B가 위 가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담보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제가 2심에서도 승소하고 B는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항소심을 진행 중이던 B 가 그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면 제가 공탁관에게 곧바로 출급을 청구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해방공탁으로 가압류 집행은 취소되나 가압류 효력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전이되어 승소 후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먼저 ①에 대해 답변 드리면, B의 해방공탁으로 인 해 B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집행이 취소됩니다. 대신 그 가압류의 효력이 B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 에 미치게 되어, 귀하가 승소 후 (가집행을 위한) 집행 문을 부여받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추심(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귀하는 승소금액만 큼의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②에 대해서는, 가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 공탁은 집행정지로 인해 피공탁자(원고 A)가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는 성격의 공탁금이기 때문에 B는 본안 에서 승소한 후 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잠정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귀하(A) 역시 본안에서 승소한 후 그 집행정 지로 인해 입은 손해액을 입증해서 담보공탁금을 출 급하거나 또는 이미 담보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질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질권 실행을 위한 압류·추 심 신청을 통해 공탁금을 회수(사실상 출급)할 수 있 습니다. 이때 출급청구 시 필요한 서면인 ‘피담보채권에 대 한 확정판결’ 대신, ‘공탁금 회수청구서’와 함께 ‘담보 취소 결정정본’(A가 스스로 담보취소에 동의한 후 그 취소결정을 받은 후 확정증명을 첨부하여)을 첨부해 야 합니다. 따라서 B가 자신의 (담보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 권을 제3자인 C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3자는 B가 본안에서 승소하지 못한 이상 이를 회수할 수 없 을뿐더러, 귀하(A)가 담보공탁금에 대한 별개의 출급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 해 질권자의 지위에 기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게 되면, 회수청구권을 양수받은 제3자 인 C는 이러한 담보권자인 귀하(A)에게 대항할 수 없 으므로 귀하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며 상대방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는데, 상대방이 집행 취소를 위 해 해방공탁을 했습니다. 민사(공탁) Law 32 법으로 본 세상 +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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