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저(A)는지인(B)을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하게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제가 B의부동산에가압류를하자 B는 가압류집행취소를위한해방공탁금을법원에공탁했는데, 궁금한점이있어상담합니다. ①제가 1심에서승소해위해방 공탁금에가집행을하여미리돈을받고자한다면, 어떻게수령해야하나요? 또, ②B가위가집행을정지하기위해담보 공탁금을법원에공탁하고, 제가 2심에서도승소하고 B는상고하지않아판결이확정되었는데, 항소심을진행중이던 B 가그공탁금회수청구권을C에게양도하였다면제가공탁관에게곧바로출급을청구하여돈을회수할수있을까요? 해방공탁으로 가압류 집행은 취소되나 가압류 효력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전이되어 승소 후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먼저 ①에 대해 답변 드리면, B의 해방공탁으로 인 해 B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집행이 취소됩니다. 대신그가압류의효력이B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 에 미치게 되어, 귀하가 승소 후 (가집행을 위한) 집행 문을 부여받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추심(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귀하는 승소금액만 큼의공탁금을회수할수있습니다. 다음으로 ②에 대해서는, 가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 공탁은 집행정지로 인해 피공탁자(원고 A)가 입게 될 손해를담보하는성격의공탁금이기때문에 B는본안 에서 승소한 후 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잠정적) 권리를가지게됩니다. 또한, 귀하(A) 역시 본안에서 승소한 후 그 집행정 지로 인해 입은 손해액을 입증해서 담보공탁금을 출 급하거나 또는 이미 담보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질권자의지위에있으므로질권실행을위한압류·추 심 신청을 통해 공탁금을 회수(사실상 출급)할 수 있 습니다. 이때 출급청구 시 필요한 서면인 ‘피담보채권에 대 한 확정판결’ 대신, ‘공탁금 회수청구서’와 함께 ‘담보 취소 결정정본’(A가 스스로 담보취소에 동의한 후 그 취소결정을 받은 후 확정증명을 첨부하여)을 첨부해 야합니다. 따라서 B가 자신의 (담보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 권을 제3자인 C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3자는 B가 본안에서 승소하지 못한 이상 이를 회수할 수 없 을뿐더러, 귀하(A)가 담보공탁금에 대한 별개의 출급 청구권을행사하거나아니면공탁금회수청구권에대 해 질권자의 지위에 기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게 되면, 회수청구권을 양수받은 제3자 인 C는 이러한 담보권자인 귀하(A)에게 대항할 수 없 으므로귀하는공탁금을회수할수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며 상대방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는데, 상대방이 집행 취소를 위 해 해방공탁을 했습니다. 민사(공탁) Law 32 법으로본세상 + 법률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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