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인중개사인데, 최근 고객의 문의가 있어 상담합니다. 임차인(A)이 임대인(B)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C에게 양도하면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B에게 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양도통지 직후, 그 채권양도인 A에 의해 양도 철회 통지가 B에게 도달하였습니다. 그 후 (압류채권자) D가 양도인 A를 (압류)채무자, B를 3채무자로 하는 위 임대보증 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을 신청하여 그 결정문이 B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이때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반 환해야 하는 B는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채권양도 효력에 다툼이 있으므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격을 모두 가진 혼합공탁을 통 해 반환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B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 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그 사실은 양수인 C가 다시 원래의 채무자 B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도인 A가 해제통지를 했기 때문에 양수인 C가 해제통지에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게 됩니 다. 따라서 채무자 B는 그 해제 효력의 유무를 알 수 없 음을 이유로 A 또는 C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 지 변제공탁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위 효력에 다툼이 있는 채권양도 통지 이후 에 (압류채권자) D가 임차인 A를 채무자로, 임대인 B 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문이 B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B는 단순히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 후 압류 를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격 을 모두 가진 혼합공탁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 니다. 혼합공탁을 할 경우, 공탁서 상의 피공탁자는 채 권양도인 A 또는 C가 되며, 혼합공탁에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격이 모두 숨어 있으므로 변제공탁의 절차인 공탁통지를 해야 하며, 동시에 피공탁자 중 1인 인 채권양도인 A가 진정한 권리자인 것을 정지조건으 로 하는 집행공탁의 특성에 따라 혼합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첨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도 해야 합니다. 사유신고를 받은 집행법원은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 가 확정될 때까지 사실상 배당절차를 정지하며, 배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압류채권이 압류채무자 (양도인 A)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혼합해소 문 서(다른 피공탁자 C의 인감이 날인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일 압류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이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조건 불성취가 확정된 것이므로 집행법원은 사유신고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하고, 공탁금은 C가 출급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양도철회 통지 후 채권압류추심 결정문이 날아왔는데,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민사(공탁) 이재욱 법무사(서울중앙회) Counselor 33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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