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저는공인중개사인데, 최근고객의문의가있어상담합니다. 임차인(A)이임대인(B)에대한보증금반환채권을 C에게 양도하면서확정일자있는채권양도통지가B에게도달되었습니다. 그러나양도통지직후, 그채권양도인A에의해양도 철회통지가 B에게도달하였습니다. 그후 (압류채권자) D가양도인 A를 (압류)채무자, B를 3채무자로하는위임대보증 금반환채권에대한압류추심을신청하여그결정문이 B에게도달하였습니다. 이때임대기간이만료되고보증금을반 환해야하는B는누구에게보증금을반환해야하나요? 채권양도효력에 다툼이 있으므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격을 모두 가진혼합공탁을 통 해 반환할수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B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 이적법하게해제되었다면, 그사실은양수인C가다시 원래의채무자 B에게통지해야합니다. 그런데양도인 A가 해제통지를 했기 때문에 양수인 C가 해제통지에 동의했다고볼증거가없으면효력이생기지않게됩니 다. 따라서채무자B는그해제효력의유무를알수없 음을이유로A또는C를피공탁자로하는상대적불확 지변제공탁을통해보증금을반환할수있습니다. 동시에 위 효력에 다툼이 있는 채권양도 통지 이후 에 (압류채권자) D가 임차인 A를 채무자로, 임대인 B 를제3채무자로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받아그 결정문이 B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B는 단순히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 후 압류 를원인으로하는집행공탁을할수있습니다. 따라서위사례에서는변제공탁과집행공탁의성격 을 모두 가진 혼합공탁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 니다. 혼합공탁을할경우, 공탁서상의피공탁자는채 권양도인 A 또는 C가되며, 혼합공탁에는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격이 모두 숨어 있으므로 변제공탁의 절차인공탁통지를해야하며, 동시에피공탁자중 1인 인채권양도인 A가진정한권리자인것을정지조건으 로 하는집행공탁의특성에따라혼합공탁후 공탁서 사본을첨부, 집행법원에사유신고도해야합니다. 사유신고를받은집행법원은채권양도의효력유무 가 확정될 때까지 사실상 배당절차를 정지하며, 배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압류채권이 압류채무자 (양도인 A)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혼합해소 문 서(다른 피공탁자 C의 인감이 날인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일 압류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이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조건 불성취가 확정된 것이므로집행법원은사유신고에대해불수리결정을 하고, 공탁금은C가출급할수있게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양도철회 통지 후 채권압류추심 결정문이 날아왔는데,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민사(공탁) 이재욱 법무사(서울중앙회) Counselor 33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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