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지난 10월 1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이 시행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되고, 가족돌봄 휴가가신설되는등출산·육아와관련된제도들이달라졌다. 먼저배우자의출산휴가기간이대폭늘어났다. 기존에는3~5일의휴가를사용 할수있었으나이번개정으로 10일간의사용이가능해졌으며, 유급처리도기존 에는최초3일만되었지만, 이제는10일전체휴가기간모두가유급처리된다. 또, 휴가청구기간도기존배우자의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였던것에서 90일 이내로확대되고, 휴가기간을분할해사용할수없었던것도1회에한해분할사용 할수있게바뀌었다. 육아기동안근로시간을단축할수있는기간도늘어났다. 기존에는 15시간이 상~30시간 미만의 단축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 으로5시간이늘어났다. 또,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해 육아휴직 과근로시간단축을포함해최대 1년을사용할수있었으나이번개정에따라미사 용육아휴직기간과는별도의사용이가능해져 육아휴직 1년과근로시간단축 1 년을합해최대2년을사용할수있다. 여기에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도 확대되어 기존에는 1회에 한해분할사용이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3개월이상기간으로자유롭게분할이 가능해 2년의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3개월씩 최대 8번의 분할 사용이가능하다. 한편, 가족중누군가를돌봐야할때1년동안10일간의 휴가를사용할수있는 ‘가족돌봄휴가’도신설되었다. 기존에는가족돌봄이필요할때, 가족돌봄휴직(연 간최대90일, 최소 30일이상)을할수밖에없었지만, 이제부터는연간최대 10일 까지, 1일단위로사용이가능한가족돌봄휴가의사용이가능해졌다. 돌봄가족의범위도확대되어기존의부모와배우자, 자녀또는배우자의부모에 더해이제는조부모와손자녀의돌봄을위해돌봄휴가를신청할수있게되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19.10.1.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늘어나고, 가족돌봄을위한 휴가도 가능해졌어요. 34 법으로본세상 + 최근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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