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지난 10월 1일,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 시행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되고, 가족돌봄 휴가가 신설되는 등 출산·육아와 관련된 제도들이 달라졌다. 먼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 기존에는 3~5일의 휴가를 사용 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0일간의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유급 처리도 기존 에는 최초 3일만 되었지만, 이제는 10일 전체 휴가기간 모두가 유급 처리된다. 또, 휴가 청구기간도 기존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였던 것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되고, 휴가기간을 분할해 사용할 수 없었던 것도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할 수 있게 바뀌었다. 육아기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15시간 이 상~30시간 미만의 단축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 으로 5시간이 늘어났다. 또,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해 육아휴직 과 근로시간단축을 포함해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미사 용 육아휴직 기간과는 별도의 사용이 가능해져 육아휴직 1년과 근로시간 단축 1 년을 합해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도 확대되어 기존에는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3개월 이상 기간으로 자유롭게 분할이 가능해 2년의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3개월씩 최대 8번의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가족 중 누군가를 돌봐야 할 때 1년 동안 1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도 신설되었다. 기존에는 가족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돌봄휴직(연 간 최대 90일, 최소 30일 이상)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연간 최대 10일 까지,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돌봄가족의 범위도 확대되어 기존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더해 이제는 조부모와 손자녀의 돌봄을 위해 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10.1.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늘어나고,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도 가능해졌어요. 34 법으로 본 세상 + 최근 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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