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일, 「고용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실업급여 지급수준 이 인상되고, 지급기간이 확대되는 등 실업 관련 제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먼저 기존에 하루 평균임금의 50%로 지급되던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이번 시 행에 따라 10% 인상되어 60%로 확대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실업급여 지 급수준 하한액이던 60,120원이 최저금액으로 보장된다. 또,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기존 90일~240일에서 120~270일로 한 달 정도 늘어 나고, 실직자 연령구분도 30, 40, 50세로 3단계이던 것을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의 2단계로 단순화하였다. 이에 따라 50세 미만의 근로자가 1년 미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120일 간, 10년 이상이면 240일간 받을 수 있고(1~3년 150일, 3~5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일 때 120일간, 10년 이상일 때 270일간 지급받을 수 있다(1~3년 180일, 3~5년 21일, 5~10년 240일). 여기에 30 세 미만의 실직자의 경우에는 청년실직자 고용안전망 강화정책에 따라 최대 60 일 더 수급기간이 연장된다. 한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업급 여가 지급된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지급기준이 ‘이직 전 18개월 이내(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여서 18개월 동안의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한 초단시간 근 로자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으로 지급기준이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한 경 우로 바뀌어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보호법」 일부개정 (2019.10.1. 시행) 실업급여액의 지급이 하루 평균임금의 60%로, 10% 인상됐어요. 이제부터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더 촘촘해진다. 지난 10월 17일, 「부패방지국민권익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부패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 게 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10.17. 시행) 권익위의 ‘부패신고자 신변보호 결정’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35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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