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지난 10월 1일, 「고용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실업급여 지급수준 이인상되고, 지급기간이확대되는등실업관련제도가크게향상되었다. 먼저 기존에 하루 평균임금의 50%로 지급되던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이번 시 행에따라 10%인상되어 60%로확대되었다. 그뿐만아니라기존의실업급여지 급수준하한액이던60,120원이최저금액으로보장된다. 또, 실업급여지급기간이기존 90일~240일에서 120~270일로한달정도늘어 나고, 실직자연령구분도 30, 40, 50세로 3단계이던것을 50세미만과 50세이상 (혹은장애인)의2단계로단순화하였다. 이에따라 50세미만의근로자가 1년미만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으면, 120일 간, 10년 이상이면 240일간 받을 수 있고(1~3년 150일, 3~5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 50세이상이거나장애인의경우에는 1년미만일때 120일간, 10년이상일 때270일간지급받을수있다(1~3년 180일, 3~5년21일, 5~10년240일). 여기에30 세 미만의 실직자의 경우에는 청년실직자 고용안전망 강화정책에 따라 최대 60 일더수급기간이연장된다. 한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업급 여가지급된다. 기존에는실업급여지급기준이 ‘이직전 18개월이내(유급근로일 180일이상)’여서 18개월동안의유급근로일이최대 156일에불과한초단시간근 로자의경우는실업급여를받을수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으로 지급기준이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한 경 우로바뀌어초단시간근로자도실업급여를받을수있게되었다. 「고용보호법」 일부개정 (2019.10.1. 시행) 실업급여액의지급이 하루 평균임금의 60%로, 10% 인상됐어요. 이제부터부패신고자에대한보호조치가더촘촘해진다. 지난 10월 17일, 「부패방지국민권익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부패신고자의 신변보호를위한국민권익위원회의보호조치결정을정해진기간까지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경우처벌이강화되어최대 3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의벌금에처해지 게된다.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19.10.17. 시행) 권익위의 ‘부패신고자 신변보호 결정’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이부과돼요. 35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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