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지난 10.24. 국회의원회관에서개최한 ‘재판받 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법 어떻게 개선할 것인 가’ 토론회에서 제안된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 를지적하고올바른대안을제시해본다. <편집자주> 소액사건 상고제한등개선, 법무사에게 대리권인정부터! 국회 ‘소액사건심판개선방안’ 토론회의 제안에부쳐 지난 10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백혜련의원과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이공동으로주최한 “재판받을권리로본소액사건심 판어떻게개선할것인가?”라는주제의토론회 1) 가개최되었다. 소액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소 액사건심판법」이인정하고있는여러특례 2) 중 ‘상고및재항고의 제한(이하에서는 ‘상고제한’이라고 함)’과 ‘판결이유의 기재 생략’ 에 대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다시 검토해야 한 다는취지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위 특례에 대한 문제점과 여러 개선방안들 이제안되었는데, 필자는그개선방안의실효성에대해의문이들 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당일 토론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개선 방안이실효성을가질수있도록제언및제안을해보고자한다. 01 소액사건 ‘상고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액사건은 재판이 ①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 당한때(이하 ‘법률위반’이라고함), ②대법원의판례에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이하 ‘판례 위반’이라고 함)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 다(제3조). 헌법재판소는 소액사건 상고제한의 위헌여부와 관련해 “소액 사건도 사실확정과 법률의 적용과정(=심리)이 법관에 의해 이루 어지는 이상 재판청구권의 침해가 아니며, 상고허용 범위는 입 법정책의 문제인데 좀 더 크고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고 소액사 건을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하기 위해 상고를 제한하는 것은 합헌 (1992.6.26.선고 90헌바25전원재판부)”이라고보았다. 그러나재판의법률위반과판례위반은실제재판에서발생하 기매우어렵고, 극히예외적인것이기때문에소액사건은사실상 2심제로운영된다. 소가가소액이라고하더라도국민의법률생활 의중요한영역의문제일수있는데, 단순히소송가액만을기준으 로 하여 획일적으로 상고권을 제한하는 것은 소액사건을 합리적 이유없이차별하여평등의원칙(헌법제11조제1항)에반한다. 최현진 법무사(서울남부회) 36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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