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이에 토론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들이 제시되었다. 1) 상고허가제 도입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상고의 가부를 단순히 금 액의 과다로만 판단하여 소액사건의 상고를 제한하는 ‘가액 상고제’를 폐지하고, 독일에서와 같이 ‘상고허가제’로 변경, 도입한다(발제자). 그러나 상고허가제는 1981년에 민사소송 에 도입되었다가 1990면에 폐지된 제도이며(서희석), 법원 의 업무 부담을 줄일 뿐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주어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 절차 특유의 요청을 외면하게 될 수 있다(최미나, 신지식). 2) 상고의 전면적 허용 「소액사건심판법」 상의 상고제한 규정(제3조)을 삭제하 여 「민사소송법」 상 상고이유를 그대로 인정하고, 심리불 속행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한다(서희석). 3) 상고이유의 추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상고이유에 ‘공익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때’와 같 은 사유를 추가한다(신지식). 02 ‘판결이유 기재 생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액사건의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제11조의 2 제3항), 실제로 쟁점이 복잡하고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많아 판결의 이유 기재가 꼭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까지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해야 당사자가 이를 보고 판결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바, 판결이 오류가 없고 합 리적이면 당사자는 그 판결을 수용하게 되고, 수긍할 수 없 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액사건은 상고가 제한되어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심급인데 판결이유가 생략되어 있어 당사자는 항소이유서의 작성과 항소심 변 론준비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2004년부터 5년간 통계를 보면 제1심 민사본안사건의 항소율은 합의사건이 45.57%, 단독사건이 17.6%인 데 비 해 소액사건은 3.5%에 지나지 않는데 이와 같이 소액사건 1) 발표자는 김숙희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토론자는 김진욱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서희석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지식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장), 심제원 변호사(법무법인 디딤돌),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 최미나 변호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2) 「소액사건심판법」에서는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즉, 소액사건에서는 ①상고·재항고의 제한(법 제3조), ②구술에 의한 소제기(법 제4조) 및 임 의출석에 의한 소제기 허용(법 제5조), ④이행권고결정제도(법 제5조의3), ⑤1회 변론기일로 인한 심리(법 제7조 제2항), ⑥공휴일 또는 야간개정(법 제7조의 2), ⑦ 친족의 소송대리(법 제8조), ⑧무변론기각(법 제9조), ⑨직권증거조사(법 제10조), ⑩판결이유 기재 생략(법 제11조의2) 등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이 중 구술에 의한 소제기나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 공휴일 또는 야간개정, 직권증거조사 등은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37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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