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이에토론회에서는아래와같은개선방안들이제시되었다. 1) 상고허가제도입 국민의재판청구권보장을위해상고의가부를단순히금 액의과다로만판단하여소액사건의상고를제한하는 ‘가액 상고제’를 폐지하고, 독일에서와 같이 ‘상고허가제’로 변경, 도입한다(발제자). 그러나상고허가제는 1981년에민사소송 에 도입되었다가 1990면에 폐지된 제도이며(서희석), 법원 의 업무 부담을 줄일 뿐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는 어려움을주어신속·간편·저렴하게처리되어야할소액사건 절차특유의요청을외면하게될수있다(최미나, 신지식). 2) 상고의전면적허용 「소액사건심판법」 상의 상고제한 규정(제3조)을 삭제하 여 「민사소송법」 상 상고이유를 그대로 인정하고, 심리불 속행제도를유연하게운영한다(서희석). 3) 상고이유의추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상고이유에 ‘공익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때’와 같 은사유를추가한다(신지식). 02 ‘판결이유 기재 생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액사건의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제11조의 2 제3항), 실제로 쟁점이 복잡하고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많아 판결의 이유 기재가 꼭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까지판결서에이유를기재하지않는경우가있다. 그러나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해야 당사자가 이를 보고 판결의정당성을판단할수있는바, 판결이오류가없고합 리적이면당사자는그판결을수용하게되고, 수긍할수없 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액사건은 상고가 제한되어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심급인데 판결이유가 생략되어 있어 당사자는 항소이유서의 작성과 항소심 변 론준비에어려움이있게된다. 2004년부터 5년간 통계를 보면 제1심 민사본안사건의 항소율은 합의사건이 45.57%, 단독사건이 17.6%인 데 비 해소액사건은 3.5%에지나지않는데이와같이소액사건 1) 발표자는 김숙희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토론자는 김진욱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서희석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지식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안양출장소장), 심제원변호사(법무법인디딤돌), 안진걸소장(민생경제연구소), 최미나변호사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사무관). 2) 「소액사건심판법」에서는 「민사소송법」에대한특례를인정하고있다. 즉, 소액사건에서는①상고·재항고의제한(법제3조), ②구술에의한소제기(법제4조) 및임 의출석에의한소제기허용(법제5조), ④이행권고결정제도(법제5조의3), ⑤1회변론기일로인한심리(법제7조제2항), ⑥공휴일또는야간개정(법제7조의 2), ⑦ 친족의 소송대리(법 제8조), ⑧무변론기각(법 제9조), ⑨직권증거조사(법 제10조), ⑩판결이유 기재 생략(법 제11조의2) 등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이 중 구술에 의한소제기나임의출석에의한소제기, 공휴일또는야간개정, 직권증거조사등은실제로는거의이루어지지않는다. 37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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