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항소율이 낮은 것은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판결의 오류나 불합리성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들이 제시되었다. 1) 이유요지 구술설명 녹음 및 조서화 소액사건의 수를 감안하면 모든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 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재판의 신 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 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 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하는바(제11조의2 제2항), 법원이 판결이유를 구술로 설명할 때 이를 녹음토록 하며, 당사자가 필요한 경우 녹음된 것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 록 한다(발제자). 그러나 판결 선고 시 이유 요지의 구술설명을 녹음하는 발제자의 방안은 선고기일에 고지할 대상인 당사자가 출 석하지 않아 이유의 요지를 구술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녹음할 수 없고, 이유 구술을 녹음하게 함으로써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 다(최미나). 한편, 판사가 구술로 설명하는 이유의 요지를 판결선고조서에 기재하게 하고, 이 선고조서로 판결문의 판결 이유를 대체토록 하는 방안도 있다(신지식). 2) 예외적 요지 기재 및 생략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도 이유 기재를 원칙으로 하되 소 액사건의 취지를 감안해 일정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 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거나(서희석, 김진욱), ▵피고가 원 고의 청구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는 경우, ▵공시송 달에 의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유 기재를 생략한다 (신지식, 심제원, 최미나). 3) 예외적 기재 의무 소액사건 중 ▵‘원고의 청구가 일부 또는 전부 기각된 경 우’(신지식), ▵‘당사자가 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심제원, 최미나)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유의 기재를 의무화한다. 03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위하여 토론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소액사건의 지나친 상고 제한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면이 있다. 따라서 발제자나 토 론자들이 제안한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에 대해 충분히 검 토, 입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개선방안에 따라 판결이유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상고이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과연 국민의 재 판청구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 문이 든다. 당사자가 승소에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소송에서 판결이유를 기재하는 개선방안들은 사실상 무 의미하다. 국민이 충분히 소송수행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개선방안이 실효성이 있게 된다. 당사자주의(변론주의) 하 에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알아서 주장한 사실과 제출된 증 거만이 소송자료가 되고 판단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당사자에 의한 주장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관은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판결서에 따로 마땅히 기재할 이유 도 없을 것이다.3) 결국 당사자주의가 적용되는 소액사건에 서도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장과 입증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송에서 충실한 소송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 고 기술적인 법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 민은 소송에 필요한 법적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미숙하 게 또는 감정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승소할 사건에서 패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판결이유의 기재나 상고이유의 확대에 앞서 국 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38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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