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의 항소율이 낮은 것은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판결의 오류나불합리성을발견하기어렵기때문이다. 이에토론회에서는아래와같은개선방안들이제시되었다. 1) 이유요지구술설명녹음및조서화 소액사건의 수를 감안하면 모든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 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재판의 신 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 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 유의요지를구술로설명하여야하는바(제11조의2 제2항), 법원이 판결이유를 구술로 설명할 때 이를 녹음토록 하며, 당사자가필요한경우녹음된것의사본을청구할수있도 록한다(발제자). 그러나 판결 선고 시 이유 요지의 구술설명을 녹음하는 발제자의 방안은 선고기일에 고지할 대상인 당사자가 출 석하지 않아 이유의 요지를 구술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녹음할수없고, 이유구술을녹음하게함으로써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 다(최미나). 한편, 판사가 구술로 설명하는 이유의 요지를 판결선고조서에 기재하게 하고, 이 선고조서로 판결문의 판결이유를대체토록하는방안도있다(신지식). 2) 예외적요지기재및생략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도 이유 기재를 원칙으로 하되 소 액사건의 취지를 감안해 일정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 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거나(서희석, 김진욱), ▵피고가 원 고의 청구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는 경우, ▵공시송 달에의한경우등일정한경우에는이유기재를생략한다 (신지식, 심제원, 최미나). 3) 예외적기재의무 소액사건중▵‘원고의청구가일부또는전부기각된경 우’(신지식), ▵‘당사자가 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심제원, 최미나)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유의 기재를의무화한다. 03 개선방안의실효성을위하여 토론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소액사건의 지나친 상고 제한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가제대로보장되지못하는면이있다. 따라서발제자나토 론자들이제안한여러가지개선방안들에대해충분히검 토, 입법에반영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개선방안에 따라 판결이유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상고이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과연 국민의 재 판청구권이제대로보장될수있을것인지에대해강한의 문이든다. 당사자가 승소에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소송에서 판결이유를 기재하는 개선방안들은 사실상 무 의미하다. 국민이충분히소송수행을할수있어야비로소 개선방안이 실효성이 있게 된다. 당사자주의(변론주의) 하 에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알아서 주장한 사실과 제출된 증 거만이소송자료가되고판단대상이되기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당사자에 의한 주장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관은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판결서에 따로 마땅히 기재할 이유 도없을것이다. 3) 결국당사자주의가적용되는소액사건에 서도당사자가소송에서주장과입증을충분히할수있게 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 소송에서 충실한 소송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 고기술적인법적지식이있어야한다. 그러나대부분의국 민은 소송에 필요한 법적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미숙하 게 또는 감정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승소할사건에서패소하기도한다. 따라서 판결이유의 기재나 상고이유의 확대에 앞서 국 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38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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