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진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판결서에 이유를 반드시 기 재하게 하거나 상고이유를 확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국민이 소송절차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소송수행의 보 장이 없이 판결서의 이유기재의무화와 상고이유의 확대를 논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 하겠다. 국민이 소액사건에 관해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있다. 바로 법무사4)다. 소액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해 당사자가 받는 이익이 3000만 원 이하 인 데 비해 변호사의 수임료는 너무 고액5)이다. 실제로 많 은 소액사건에서 국민은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 행하고 있다.6)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국민이 보다 쉽게 상 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의 도움 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사제도를 개선하여 활용하고 활성 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은 소액사건이 법무사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현 실을 고려하면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대리권을 인정하 면7)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더욱 쉽게 사법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 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토론에서도 서민들은 법무사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고,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법 무사들이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상 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왔기에, 소액 사건 재판만큼은 저렴한 비용으로 법무사를 소송대리인 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 다는 의견이 있었다(안진걸). 04 법무사의 소액대리권 사건의 난이도나 경중이 아니라 단지 소가가 작다는 이 유만으로 상고가 제한되어 사실상 2심제도로 운영되고, 판결서에 판결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국민이 지고도 왜 졌 는지를 몰라 상소 여부의 결정조차 제대로 못 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 음이 틀림없고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판결이유의 기재를 강제하고 상고이유를 확대하 는 것만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보 다 더 중요한 것은 판결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서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소송 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사에게도 소액사건대리권을 인정하여 국민 이 저렴한 비용으로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충실한 소송수 행을 하고, 법원은 판결서에 판결이유를 충실히 기재하며, 국민은 판결이유를 보고 판결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수긍 하거나 항소 내지 상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참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3) 소액사건에서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제10조제1항), 직권증거조사를 하기에는 처리해야 할 사건이 너무 많아 실제로는 보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스스로 알아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증책임에 따라 불리한 재판을 받게 된다. 4) 법무사는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인데, 법무사시험과목은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어음수표법 포함), 가족관계등록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비 송사건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으로 행정법을 제외한 거의 모든 법률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법무사가 법률전문가임이 틀림없다고 하겠다. 5) 로스쿨제도 도입에 따른 변호사수 급증으로 경쟁이 치열해져 변호사 보수가 상당히 저렴해졌다고는 하나, 소액사건에서도 최하 몇백만 원에 이르고 있어 다른 나 라(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보통사건의 경우 변호사 보수가 4~5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에 비해 고액이다. 소액사건의 변호사 선임률은 16.7%에 불과한데 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 보수가 고액이기 때문이다. 6) 소액사건의 경우, 국민은 변호사보다 법무사에게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법무사협회에 통지도 없이, 법무사의 참여 없이 이번 토론회가 진행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7) 소송은 연속된 일련의 절차이므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동일한 절차에 제출되는 여러 서면들은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연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하나의 절 차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변호사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소액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국민에게 더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법무사에게도 대리권을 인정하여야 마땅하다고 본다. 39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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