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진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판결서에 이유를 반드시 기 재하게 하거나 상고이유를 확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국민이 소송절차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받을수있게하는것이다. 실질적인소송수행의보 장이없이판결서의이유기재의무화와상고이유의확대를 논하는것은주객이전도된것이라하겠다. 국민이 소액사건에 관해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있다. 바로 법무사 4) 다. 소액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해 당사자가 받는 이익이 3000만 원 이하 인 데 비해 변호사의 수임료는 너무 고액 5) 이다. 실제로 많 은 소액사건에서 국민은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 행하고 있다. 6)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국민이 보다 쉽게 상 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의 도움 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사제도를 개선하여 활용하고 활성 화시킬필요가있다. 현재 많은 소액사건이 법무사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현 실을 고려하면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대리권을 인정하 면 7) 국민이저렴한비용으로법률전문가의도움을받게될 것이고, 그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더욱 쉽게 사법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 장하는것이될것이다. 토론에서도 서민들은 법무사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고,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법 무사들이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상 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왔기에, 소액 사건 재판만큼은 저렴한 비용으로 법무사를 소송대리인 으로선임할수있게해야한다는사회적요구가커지고있 다는의견이있었다(안진걸). 04 법무사의 소액대리권 사건의 난이도나 경중이 아니라 단지 소가가 작다는 이 유만으로 상고가 제한되어 사실상 2심제도로 운영되고, 판결서에 판결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국민이 지고도 왜 졌 는지를 몰라 상소 여부의 결정조차 제대로 못 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 음이틀림없고개선되어야한다. 그러나판결이유의기재를강제하고상고이유를확대하 는 것만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보 다더 중요한것은판결에이르기까지그과정에서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소송 을수행할수있어야하는것이다. 따라서 법무사에게도 소액사건대리권을 인정하여 국민 이 저렴한 비용으로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충실한 소송수 행을 하고, 법원은 판결서에 판결이유를 충실히 기재하며, 국민은 판결이유를 보고 판결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수긍 하거나항소내지상고할수있게하는것이참으로국민의 재판청구권을보장하는것이될것이다. 3) 소액사건에서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제10조제1항), 직권증거조사를 하기에는 처리해야 할 사건이 너무 많아 실제로는 보충적으로이루어지고있을뿐이다. 따라서당사자가스스로알아서유리한증거를제출하지않으면입증책임에따라불리한재판을받게된다. 4) 법무사는법무사시험에합격한자인데, 법무사시험과목은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어음수표법포함), 가족관계등록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비 송사건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등으로행정법을제외한거의모든법률과목이포함되어있다. 따라서법무사가법률전문가임이틀림없다고하겠다. 5) 로스쿨제도도입에따른변호사수급증으로경쟁이치열해져변호사보수가상당히저렴해졌다고는하나, 소액사건에서도최하몇백만원에이르고있어다른나 라(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보통사건의 경우 변호사 보수가 4~5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에 비해 고액이다. 소액사건의 변호사 선임률은 16.7%에 불과한데 국민이 변호사를선임하지않는가장큰이유는변호사보수가고액이기때문이다. 6) 소액사건의 경우, 국민은 변호사보다 법무사에게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법무사협회에 통지도 없이, 법무사의 참여 없이 이번 토론회가 진행된 것은 매우 잘못된것이다. 7) 소송은연속된일련의절차이므로소장, 답변서, 준비서면등동일한절차에제출되는여러서면들은서로무관한것이아니라연관성을가진다. 따라서하나의절 차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변호사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소액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국민에게더큰도움을주고있는법무사에게도대리권을인정하여야마땅하다고본다. 39 법무사 2019년 11월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