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지난 9.25. 대면 본인확인제도 도입 「부동산등 기법」 개정안 통과 및 등기제도정책협의회, 미 래등기시스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협회 ‘등기 정책기획단’이 꾸려졌다. 기획단의 구성 현황 과현재논의중인내용등을정리한다. ‘위임인확인제도, 전자등기’ 정책방향, 12월최종보고 협회등기정책기획단의구성, 현황과역할 01 등기정책기획단의 구성과 목적 지난 4.30. 법원행정처,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한자리에 모여 제1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어 8.27.에는제2회도개최되었다. 협회는 협의회에 현재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등 확인제도’에 대하여 등기의진정성강화를위한등기신청인본인확인보조수단마련 방안과스캔방식의전자등기개선방안을건의, 논의하였다. 그 후 9.3. 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 활성화 및 그 진정성 확보 를 위한 방안과 「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될 자격자대 리인의위임인등확인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을마련하기위한 목적으로 대한법무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참여하는 협 의체를구성한다는통지를하였다. 협의체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가. 전자신청개선방안마련 • 전자신청활성화방안검토 : 첨부정보의스캔제출범위 확대및그한계에대한검토 • 전자신청 진정성 확보방안 검토 : 자격자대리인에게 복 사 불가능한 전자신청용 전자증명서를 등기소에서 직 접발급하는방안및전자신청시동시접속제한(원포트 원로그인) 채택검토 나.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등 확인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이상섭 대한법무사협회 등기정책기획단 간사 40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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