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지난 9.25. 대면 본인확인제도 도입 「부동산등 기법」 개정안 통과 및 등기제도정책협의회, 미 래등기시스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협회 ‘등기 정책기획단’이 꾸려졌다. 기획단의 구성 현황 과 현재 논의 중인 내용 등을 정리한다. ‘위임인 확인제도, 전자등기’ 정책방향, 12월 최종보고 협회 등기정책기획단의 구성, 현황과 역할 01 등기정책기획단의 구성과 목적 지난 4.30. 법원행정처,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한자리에 모여 제1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어 8.27.에는 제2회도 개최되었다. 협회는 협의회에 현재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등 확인제도’에 대하여 등기의 진정성 강화를 위한 등기신청인 본인확인 보조수단 마련 방안과 스캔 방식의 전자등기 개선방안을 건의, 논의하였다. 그 후 9.3. 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 활성화 및 그 진정성 확보 를 위한 방안과 「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될 자격자대 리인의 위임인 등 확인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법무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참여하는 협 의체를 구성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협의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자신청 개선방안 마련 • 전자신청 활성화방안 검토 : 첨부정보의 스캔제출 범위 확대 및 그 한계에 대한 검토 • 전자신청 진정성 확보방안 검토 : 자격자대리인에게 복 사 불가능한 전자신청용 전자증명서를 등기소에서 직 접 발급하는 방안 및 전자신청 시 동시접속제한(원포트 원로그인) 채택 검토 나.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등 확인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이상섭 대한법무사협회 등기정책기획단 간사 40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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