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 확인방법및등기소에제공하여야할확인정보에 대한검토 •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등 IT기술을활용한확인 방법검토 이에 협회에서는 9.25. 개최된 2019회계연도 제5회 회 장회에서 대면 본인확인제도 도입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통과 및 등기제도정책협의회, 미래등기시스템 등을 대비 하기위하여확대된협회 TF팀을꾸리는것으로의결하고, 협의체 구성 토의를 중심으로 한 TF팀을 구성, 지난 9.30. 첫회의를가졌다. 02 등기정책기획단의 역할과 임무 협회 TF팀첫회의에서는위원장에최희영법무사(서울 동부지방법무사회장)를 선임하고, 간사와 위원 총 6명으 로 구성하여 출발하고, 향후 3명 정도 인원을 충원하기로 하면서 일단 팀 명칭을 ‘(가칭) 등기대책특별팀’으로 호칭 하였다. 논의사항으로는먼저법원행정처협의체의일정과주요 내용을숙지하고, 제1차협의체의내용검토와제2차협의 체에건의하기위하여 ‘전자신청의활성화방안에대한전 제조건에필요한사항’을우선적으로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회의 사항으로 ①일정한 등기유형으로 제한, ②위임인 등 확인제도가 정착되는 전제성, ③인감증명서 스캔첨부여부, ④스캔원본서류보관의무여부, ⑤접수단 계의 자격자 직접행위, ⑥전문가용 전자등기 프로그램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고, 구체적인 보완 방법등은계속적으로검토해나가기로하였다. 다음 회차부터는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등 확인제도 실효성확보방안마련에대하여토의를해나갈예정이다. 한편, 지난 10.17. 개최된 제2회 회의에서는 팀 명칭을 ‘등기정책기획단’으로 확정하고, 기획단의 주요 임무는 법 원행정처 협의체의 목적과 같은 방향으로서 그 핵심 업무 로는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등 확인제도, ②스캔방식 의 전자등기제도, ③대법원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업무 지 원, ④기타 기획단에서 정하거나 협회에서 요청하는 업무 로 정하면서, 심층연구 분야 3가지로 ①위임인 등 확인제 도 서면작성 분야, ②위임인 등 확인제도 보조수단 분야, ②스캔방식전자신청분야를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등기정책기획단의 토의 사항은 협회에 보고 서로 제출되며, 매달 개최되는 회장회에도 보고될 예정이 다. 또, 일반 법무사들도 숙지할 수 있도록 협회의 홈페이 지 법무사전용시스템의 ‘커뮤니티/본인확인제도’ 게시판 을통하여회의사항에대한정보를전달하고있다. 03 실효성확보를위한방향설정이중요 등기정책기획단 회의는 지금까지 총 3회 회의가 진행되 었으며, 11월 중에 2회, 12월 중에 2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금년 말경에는 그동안의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 종연구보고서가작성될예정이다. 이 연구보고서에는 여러 연구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등 확인제도 및 스캔방식에 의한 전자등기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제시하게될것이며, 협회는이러한여러연구방향 을토대로정책방향을결정하게될것이다. 협회의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등기정책기획단에서는 내 년에다시세부적인실무사항등에대해계속토의해나가 면서 ‘위임인 등 확인제도’ 시행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 할것이다. 참고로그동안우리내부에서사용되어왔던 ‘본직의본 인확인제도’ 용어를 법원행정처 협의체가 사용하는 용어 ‘위임인등확인제도’로통일하여사용한다. 41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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