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법무사법」, 공제·이행보증보험가입강제규정 자격자대리인인 법무사가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 를끼쳤을때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법무사법」 제26조는이를명확히규정하고있다. 그런데문제는손해배상책임이있는법무사가위임인에 게손해배상을하지않을경우이다. 그런경우위임인은법 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고, 승소판결이 났는데도 배상을 하지 않으면 그 법무사의 재 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밖에 없 다. 하지만 승소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승소 판결은휴지조각에불과할수도있다. 이에 「법무사법」에서는 위임인에 대한 법무사의 손해배 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것이다. ‘강제’라함은위이행보증보험이나공제에가 입하지않으면법무사업무를수행할수없다는것이다. 이런 제도 때문에 위임인은 설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법무사가 손해배상 할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일정 한도내에서배상을받을수있다. 즉, 손해를받은액수전 액을 무제한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 정금액의한도내에서배상을보장받을수있다. 그한도액에관하여 「법무사규칙」에서는 2억원이상으 로규정하고있다. 단, 합동사무소의경우에는구성원인법 무사 1인당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하고, 법무사법인의 경 우에는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법무사 1인당 1억 5천만 원 이상 또는 법무사법인당 10억 원 이상으로 하고 있다 (「법무사규칙」 제38조제2항참조). 이행보증보험은 손해배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에서가입한도내에서배상금을위임인에게지급한후법 무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공제는 법무사협회가 1인당 공제금의지급한도(1년간 2억원) 내에서위임인에게배상 등기업무 손해배상제도, 변호사도 ‘등기법’에서 규율해야 자격자대리인의위임인 손해배상책임제도동일규제 김진석 법무사(서울중앙회) 42 법무사시시각각 +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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