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법무사법」, 공제·이행보증보험 가입 강제규정 자격자대리인인 법무사가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 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무사법」 제26조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법무사가 위임인에 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이다. 그런 경우 위임인은 법 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고, 승소판결이 났는데도 배상을 하지 않으면 그 법무사의 재 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밖에 없 다. 하지만 승소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승소 판결은 휴지조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에 「법무사법」에서는 위임인에 대한 법무사의 손해배 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강제’라 함은 위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 입하지 않으면 법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 때문에 위임인은 설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법무사가 손해배상 할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일정 한도 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즉, 손해를 받은 액수 전 액을 무제한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 정 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그 한도액에 관하여 「법무사 규칙」에서는 2억 원 이상으 로 규정하고 있다. 단, 합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구성원인 법 무사 1인당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하고, 법무사법인의 경 우에는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법무사 1인당 1억 5천만 원 이상 또는 법무사법인당 10억 원 이상으로 하고 있다 (「법무사 규칙」 제38조 제2항 참조). 이행보증보험은 손해배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에서 가입 한도 내에서 배상금을 위임인에게 지급한 후 법 무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공제는 법무사협회가 1인당 공제금의 지급한도(1년간 2억 원) 내에서 위임인에게 배상 등기업무 손해배상제도, 변호사도 ‘등기법’에서 규율해야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손해배상책임제도 동일규제 김진석 법무사(서울중앙회) 42 법무사 시시각각 +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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