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금을 지급한 후 법무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대한법무 사협회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1조및제13조참조). 이와같이 「법무사법」에손해배상책임과관련하여이행 보증보험이나 공제제도를 둔 것은 법무사가 많은 국민들 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공공적인 차원에서 특별 히소비자들을보호하기위한것으로판단하고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 업무를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함에 있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가입하거나공탁을하게한것과비슷하다. 다만, 공인중개사는 배상액수의 한도에 관해 개인 공인 중개사는 1억 원 이상, 법인인 공인중개사는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함)으로 규정하고 있다(「공인중개사 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제24조참조). 동일 업무, 동일 보상제도가 합리적 손해배상 액수의 한도를 얼마로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를 고려해서 정해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제도를 두 었느냐 여부다. 그런데 법무사의 업무와 상당 부분 겹치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문제가 된다. 물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소송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법무사는 등기, 공 탁 등 소위 ‘비송사건’을 전문으로 하여 차이가 있지만 근 래 변호사도 법무사가 주로 하는 등기사건을 취급하는 경 우가많아졌고, 앞으로점점증가할것으로보고있다. 그렇다면변호사가등기사건을취급하여손해가발생할 경우, 법무사처럼 손해배상에 관한 제도가 준비되어 있는 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개인 변호 사의경우에는그런제도가준비되어있지않다. 즉, 법무법인(유한)이나 법무조합의 경우에만 사업연도 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 사협회가운영하는공제기금에가입하도록되어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손해배상 준비금은 직전 2개 사업연 도 및 해당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 당하는금액에이를때까지적립하여야한다. 그리고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청구 건당 1억 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연간 보상한도액은 구 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의 수에 1억 원을 곱하여 산출한금액또는 20억원이상으로하도록되어있다(「변 호사법」 제58조의11, 58조의 12, 제58조의25 제58조의 30, 같은법시행령제13조의4 참조). 「변호사법」이나 시행령을 보면 일반 법무법인이나 개인 변호사는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기금에 강제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이처럼 동일하 게등기업무를하더라도법무사는이행보증보험이나공제 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이나 법무 조합의 경우 외에는 손해배상 관련 제도에 가입하지 않아 도업무를수행할수있게되어있는것이다. 손해배상사고가발생하였을때소비자가적절한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손해배상사고를 발생시킨 자격사의 변 제자력에따라다를것이지만, 제도적으로보장이되어있 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변호사 도 법무사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 보장 에관한제도에가입하게할필요가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변호사도 함께 규율하려면 「부동산등기법」에 관련 규정을 두는 것 이체계에합당하리라고본다.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 외에 ‘전문가배상책임보험’이라 는 임의보험제도도 있는데,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소 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 반면, 전문가배상책임보험은 소비 자 보호 외에 자격자대리인을 보호할 목적도 가지고 있다. 즉,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보험회사나 공제단체에서 손해를 발생시킨 자격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전문가배상책임보험은구상권을행사할수없다. 어떤 제도를 취하든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같거나 비슷한 손해배상보장제도를 갖추게 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소비자인국민을위해서도바람직하다. 43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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