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금을 지급한 후 법무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대한법무 사협회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1조 및 제13조 참조). 이와 같이 「법무사법」에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이행 보증보험이나 공제제도를 둔 것은 법무사가 많은 국민들 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공공적인 차원에서 특별 히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 업무를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함에 있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게 한 것과 비슷하다. 다만, 공인중개사는 배상액수의 한도에 관해 개인 공인 중개사는 1억 원 이상, 법인인 공인중개사는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함)으로 규정하고 있다(「공인중개사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참조). 동일 업무, 동일 보상제도가 합리적 손해배상 액수의 한도를 얼마로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를 고려해서 정해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제도를 두 었느냐 여부다. 그런데 법무사의 업무와 상당 부분 겹치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문제가 된다. 물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소송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법무사는 등기, 공 탁 등 소위 ‘비송사건’을 전문으로 하여 차이가 있지만 근 래 변호사도 법무사가 주로 하는 등기사건을 취급하는 경 우가 많아졌고, 앞으로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등기사건을 취급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무사처럼 손해배상에 관한 제도가 준비되어 있는 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개인 변호 사의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즉, 법무법인(유한)이나 법무조합의 경우에만 사업연도 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 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손해배상 준비금은 직전 2개 사업연 도 및 해당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 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청구 건당 1억 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연간 보상한도액은 구 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의 수에 1억 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 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변 호사법」 제58조의11, 58조의 12, 제58조의25 제58조의 30,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참조). 「변호사법」이나 시행령을 보면 일반 법무법인이나 개인 변호사는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기금에 강제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이처럼 동일하 게 등기업무를 하더라도 법무사는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 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이나 법무 조합의 경우 외에는 손해배상 관련 제도에 가입하지 않아 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손해배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소비자가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손해배상사고를 발생시킨 자격사의 변 제 자력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 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변호사 도 법무사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 보장 에 관한 제도에 가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변호사도 함께 규율하려면 「부동산등기법」에 관련 규정을 두는 것 이 체계에 합당하리라고 본다.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 외에 ‘전문가배상책임보험’이라 는 임의보험제도도 있는데,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소 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 반면, 전문가배상책임보험은 소비 자 보호 외에 자격자대리인을 보호할 목적도 가지고 있다. 즉,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보험회사나 공제단체에서 손해를 발생시킨 자격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전문가배상책임보험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어떤 제도를 취하든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같거나 비슷한 손해배상보장제도를 갖추게 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소비자인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43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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