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전 자등기시대, 본인확인제도만이 살길 인터넷 기반 기술들의 발달에 힘입어 박근혜 정부 때부 터 본격 진행된 “정부혁신=전자정부” 정책이 이번 정부 들 어 더욱 확대되면서 이제는 ‘인터넷망+인공지능’과 결합된 IT기반 사용자지원 기술로 확대되어 정부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인공지능과 결합한 IT기술의 발달로 생활이 편리해지고, 사회 각 분야의 업무시스템도 신속, 정확해진 것이 사실이 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단순·반복 노무 분 야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에서 시작해 순차적으 로 전문직의 일자리까지 빼앗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기관부터 앞다투어 전자정부를 실현 중 에 있고, 이에 부응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도 세계 어느 나 라보다 빨리 IT기술들을 도입해 기존의 일자리를 IT장비들 로 대체해 나가고 있다. 법조계를 비롯한 법무사업계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그동안 업계 내부에서조차 찬반양론으로 갈려 실질적 도입 자체가 지지부진하던 ‘본직 본인확인제 도(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등 확인제도)’가 마침내 대법원 에 의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그동안 모든 등기절차의 전산화를 목표로 하 는 ‘사법등기전산화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는 결 과적으로 등기 관련 전문자격사들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정책 중의 하나로 귀결될 예정이었으나 뒤늦게 대법원은 등기절차의 자격자대리인인 법무사·변호사의 직 접 본인확인을 통해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본직 본인 확인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 구축한 사법등기전산화시스 템이 당사자 등의 등기신청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못 한다면 운용상의 허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확인제도 의 도입을 통해 궁극적으로 등기전산화시스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제 우리 업계는 이 등기시장 정상화 ‘마지막 기회’,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본직 본인확인제도’ 바로보기 김성홍 법무사(서울중앙회) 44 법무사 시시각각 +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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