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제도의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제도 도입이 명시된 「부동산 등기법」의 조속한 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본직확인제도의 도입은 전문자격사인 법무사, 변호사 가 직접 위임인 등의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신청의사 여부 를 확인함으로써 대법원이 원하는 ‘전자등기 시 등기신청 의 진정성 확보’라는 1차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은 물론, 덤핑을 통한 독식과 명의대여, 보따리 고용 등 그동안 등기 시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져왔던 비정상적 행태를 선 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왜곡된 등기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자, 전자등기시대에 법무사가 전 문 자격사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하므 로 우리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강 력 벌칙 조항, 지키지 않으면 퇴출시켜야 우리 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사실상의 명의대여와 덤 핑에 의한 독식으로 배불리고 있는 법무법인들, 그리고 이 들과 경쟁하는 소수 법무사들은 전체 등기시장을 교란시 키며 전문자격사 대부분을 아사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우 리는 지금 서서히 말라죽어 가느냐, 아니면 우리 전체가 자 격사로 살아남을 수 있는 다시없을 기회를 제대로 잡을 것 이냐의 기로에 서있다. 만약 사무원이 자격자 명의로 당사자 확인을 대리하여 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존속한 채 대법 원에서 구축하는 미래등기시스템이 본격 가동되어 사무실 에 앉아 전국의 등기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 결국 사 무원을 수십 명씩 고용하여 덤핑 등기를 전문으로 하는 일 부 법무법인들과 극소수의 금융권 등과 직접 거래하는 법 무사들만 살아남게 되는 기형적 구조로 법무사 시장은 그 야말로 초토화될 것이다. 나아가 소수의 사무소에서 하루에 수백, 수천 건씩의 전 국 등기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위임인 등의 등기신청 의사 의 진정성 확보’라는 등기신청의 대명제 역시 훼손될 수밖 에 없어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우려가 크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상황을 주시한바, 전문자격사들에 게 현재의 전자소송 절차에 준하는 접근권을 주면서 그 대 신 등기신청의 진정성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지게 하고, 나 아가 이를 통해 왜곡된 등기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 로 본직확인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 「부동산등기법」의 부분 개정을 추진해온 것이다. 제도시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법원 이 의도하는 대로 제대로 도입된다면, 어떤 등기 분야든 덤 핑은 저절로 사라지고 합리적인 가격에 따라 업무가 이루 어질 것이다. 명의대여 등의 불법행위도 자연히 퇴출되어 자격자대리인 본직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여야 할까? 먼저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 등의 단순한 형태로 보다 간편하게 당사자 등의 등기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한편, ▵일정금액 이하의 권리 등기에 관 하여는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로 독자적인 등기신청 이 가능하도록 하고, ▵원인증서 등의 스캔제출이 가능하 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 도입하도록 하여 본인 확인 업무가 보다 손쉽게 정착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 야 한다. 또, 협회나 지방회 차원에서 본직확인 전문 법무사제도 를 도입하거나, 복대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저렴한 비용 으로 본인확인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가 많은 본직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신·구 법무사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특히 무엇보다 제도 도입 시에 강력한 벌칙 조항이 규정 되어 변호사든 법무사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퇴출되는 방 향으로 설계되도록 적극 견인해야 한다. 본직 본인확인제도의 도입이 자격자대리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나아가 책임도 가중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 편으로는 왜곡된 등기시장 전체를 정상화시키는 효과적인 방편이며, 우리가 진정한 전문자격사로서 거듭나 다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45 법무사 2019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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