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제도의도입을적극지지하며, 제도도입이명시된 「부동산 등기법」의조속한개정에최선을다해야한다. 본직확인제도의 도입은 전문자격사인 법무사, 변호사 가 직접 위임인 등의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신청의사 여부 를 확인함으로써 대법원이 원하는 ‘전자등기 시 등기신청 의 진정성 확보’라는 1차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은 물론, 덤핑을통한독식과명의대여, 보따리고용등그동안등기 시장에서비일비재하게이루어져왔던비정상적행태를선 제적으로예방함으로써왜곡된등기시장을정상화시킬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자, 전자등기시대에 법무사가 전 문 자격사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하므 로우리로서는반대할이유가없다. 강 력 벌칙 조항, 지키지 않으면 퇴출시켜야 우리 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사실상의 명의대여와 덤 핑에 의한 독식으로 배불리고 있는 법무법인들, 그리고 이 들과 경쟁하는 소수 법무사들은 전체 등기시장을 교란시 키며 전문자격사 대부분을 아사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우 리는지금서서히말라죽어가느냐, 아니면우리전체가자 격사로 살아남을 수 있는 다시없을 기회를 제대로 잡을 것 이냐의기로에서있다. 만약 사무원이 자격자 명의로 당사자 확인을 대리하여 도아무런문제가없는현행제도가그대로존속한채대법 원에서구축하는미래등기시스템이본격가동되어사무실 에앉아전국의등기사건을처리할수있게된다면, 결국사 무원을수십명씩고용하여덤핑등기를전문으로하는일 부 법무법인들과 극소수의 금융권 등과 직접 거래하는 법 무사들만 살아남게 되는 기형적 구조로 법무사 시장은 그 야말로초토화될것이다. 나아가소수의사무소에서하루에수백, 수천건씩의전 국 등기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위임인 등의 등기신청 의사 의 진정성 확보’라는 등기신청의 대명제 역시 훼손될 수밖 에없어엄청난부작용이나타나게될우려가크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상황을 주시한바, 전문자격사들에 게현재의전자소송절차에준하는접근권을주면서그대 신등기신청의진정성에대한직접적책임을지게하고, 나 아가 이를 통해 왜곡된 등기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 로 본직확인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 「부동산등기법」의 부분개정을추진해온것이다. 제도시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법원 이의도하는대로제대로도입된다면, 어떤등기분야든덤 핑은 저절로 사라지고 합리적인 가격에 따라 업무가 이루 어질 것이다. 명의대여 등의 불법행위도 자연히 퇴출되어 자격자대리인본직중심의시장으로재편될것이다. 자, 그러면우리는이제무엇을하여야할까? 먼저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 등의 단순한 형태로 보다 간편하게 당사자 등의 등기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방안을찾는한편, ▵일정금액이하의권리등기에관 하여는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로 독자적인 등기신청 이 가능하도록 하고, ▵원인증서 등의 스캔제출이 가능하 도록하는등다양한방안들을연구, 도입하도록하여본인 확인 업무가 보다 손쉽게 정착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 야한다. 또, 협회나 지방회 차원에서 본직확인 전문 법무사제도 를 도입하거나, 복대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저렴한 비용 으로 본인확인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가 많은 본직들에게큰영향을주지않으면서신·구법무사간서로 상생할수있는제도로이행될수있도록만들어야한다. 특히 무엇보다 제도 도입 시에 강력한 벌칙 조항이 규정 되어 변호사든 법무사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퇴출되는 방 향으로설계되도록적극견인해야한다. 본직 본인확인제도의 도입이 자격자대리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나아가 책임도 가중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 편으로는왜곡된등기시장전체를정상화시키는효과적인 방편이며, 우리가 진정한 전문자격사로서 거듭나 다 함께 살아남을수있는마지막기회가될것이라확신한다. 45 법무사 2019년 11월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