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민 사집행전문가로서모든여건갖춰져 오래전부터 법률전문가로서 법무사의 정체성과 전문성 이변호사의그늘에가려져오고있다. 특히로스쿨로인해 변호사 수도 법무사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예상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법무사의 정체성과 전문성확보가필요해진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등기 외에 민사집행 분야야말로 매우 중요 한 분야라고 본다. 민사집행 분야는 민법 못지않게 굉장히 방대하며, 『법원실무제요』만 해도 4권에 달한다.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매우 전문적일 뿐만 아 니라, 시대변화에따라엄청난판례들이축적되고있다. 그러나 그동안 전국 어느 법과대학에서도 「민사집행법」 을 가르치지 않았다. 사법시험 과목도 아니었다. 2005년 경부터 그나마 유일하게 법무사만이 시험과목으로 공부 를하고있다. 한국의 민사집행 사건은 연 100만 건에 이른다. 일본의 경우를보면민사집행사건수가굉장히적고, 법무사(사법 서사)가민사집행업무를거의처리하지않는다. 한국의 ‘사 법보좌관제도’ 같은 것도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건수 도많고, 판사가아닌사법보좌관과집행관이업무를담당 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법무사가 대부분의 민사집행 사 건을처리해오고있다. 따라서 필자는 민사집행 분야에서 법무사의 전문성 확 보를 위한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 상태라고 생각한다. 앞으 로이분야에관심을가지고함께연구해나갈필요가있으 며, 협회에서도많은협조와지원이있었으면한다. 법무사의 새로운 직역과 업무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주어져있는업무와펼쳐진기회를잘살리는것또한 중요한일일것이다. 이를위해필자는우리법무사자체의 민사집행 관련 학술대회를 법무사들의 관심 하에 개최하 고, 이를주도적으로꾸려나갈필요가있다고본다. 다만, 학술대회는 특정 법무사 몇 명이 지속적으로 유지 민사집행 분야, 법무사의 ‘전문영역’으로 만들자 민사집행분야전문화및 자체학술대회개최를위한제언 이천교 법무사(경기북부회) 46 법무사시시각각 +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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