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11월호

민 사집행 전문가로서 모든 여건 갖춰져 오래전부터 법률전문가로서 법무사의 정체성과 전문성 이 변호사의 그늘에 가려져 오고 있다. 특히 로스쿨로 인해 변호사 수도 법무사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예상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법무사의 정체성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등기 외에 민사집행 분야야말로 매우 중요 한 분야라고 본다. 민사집행 분야는 민법 못지않게 굉장히 방대하며, 『법원실무제요』만 해도 4권에 달한다.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매우 전문적일 뿐만 아 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엄청난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전국 어느 법과대학에서도 「민사집행법」 을 가르치지 않았다. 사법시험 과목도 아니었다. 2005년 경부터 그나마 유일하게 법무사만이 시험과목으로 공부 를 하고 있다. 한국의 민사집행 사건은 연 100만 건에 이른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민사집행 사건수가 굉장히 적고, 법무사(사법 서사)가 민사집행 업무를 거의 처리하지 않는다. 한국의 ‘사 법보좌관제도’ 같은 것도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건수 도 많고,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과 집행관이 업무를 담당 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법무사가 대부분의 민사집행 사 건을 처리해오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민사집행 분야에서 법무사의 전문성 확 보를 위한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 상태라고 생각한다. 앞으 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으 며, 협회에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 법무사의 새로운 직역과 업무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주어져 있는 업무와 펼쳐진 기회를 잘 살리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리 법무사 자체의 민사집행 관련 학술대회를 법무사들의 관심 하에 개최하 고, 이를 주도적으로 꾸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학술대회는 특정 법무사 몇 명이 지속적으로 유지 민사집행 분야, 법무사의 ‘전문 영역’으로 만들자 민사집행 분야 전문화 및 자체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제언 이천교 법무사(경기북부회) 46 법무사 시시각각 +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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